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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202241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주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 ‘납부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각 해당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해당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는 각 해당 ‘연 이율’란 기재 비율의, 각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년 6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2.5세대 이동통신인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이하 ‘PCS’라고만 한다) 서비스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고 1997년 10월부터 PCS의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1년 12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3세대 이동통신인 아이엠티이천(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2000, 이하 ‘아이엠티이천’이라고만 한다) 서비스에 관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고, 2003년 12월부터는 아이엠티이천의 상용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1.부터 2010. 11. 30.까지 고객과 사이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작성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지세로 별지 1 청구금액표 ‘납부금액’란 기재 각 돈(이하 ‘쟁점 인지세’라 한다)을 같은 표 각 해당 ‘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각 납부하였다(별지 1 청구금액표 순번 1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8월분, 순번 2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9월분, 순번 3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10월분, 순번 4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11월분, 순번 5 기재 납부금액은 2009년 12월분, 순번 6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1월분, 순번 7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2월분, 순번 8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3월분, 순번 9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4월분, 순번 10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5월분, 순번 11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6월분, 순번 12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7월분, 순번 13 기내 납부금액은 2010년 8월분, 순번 14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9월분, 순번 15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10월분, 순번 16 기재 납부금액은 2010년 11월분이다).

라. 원고는 2012. 8. 9. 분당세무서장에게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2009. 8. 1.부터 2012. 7. 31.까지 고객과 사이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작성한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니, 그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인지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마. 분당세무서장은 2012. 9. 19. 위 인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서증을 거시할 경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가. 관련규정의 내용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인지세법 관련규정의 적용시기 및 적시방법

쟁점기간 중 2009. 8. 1.부터 2009. 12. 31.까지는 구 인지세법(2010. 1. 1. 법률 제9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이, 2010. 1. 1.부터 2010. 11. 30.까지는 현행 인지세법 관련규정이 각 적용되는바, 현행 인지세법 관련규정과 위 구 인지세법 관련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인지세법 관련규정을 적시할 경우 현행 인지세법 관련규정만으로 적시하기로 한다.

다. 인지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의 적용시기 및 적시방법

쟁점기간 중 2009. 8. 1.부터 2010. 2. 17.까지는 구 인지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이, 2010. 2. 18.부터 2010. 9. 30.까지는 구 인지세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이, 2010. 10. 1.부터 2010. 11. 30.까지는 현행 인지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이 각 적용되는바, 현행 인지세법 시행령 관련규정과 위 각 구 인지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인지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을 적시할 경우 현행 인지세법 시행령 관련규정만으로 적시하기로 한다.

라. 전기통신사업법 관련규정의 적용시기

쟁점기간 중 2009. 8. 1.부터 2010. 9. 22.까지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이, 2010. 9. 23.부터 2010. 11. 30.까지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이 각 적용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관련규정의 적용시기

쟁점기간 중 2009. 8. 1.부터 2010. 9. 30.까지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이, 2010. 10. 1.부터 2010. 11. 30.까지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규정이 각 적용된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 아이엠티이천은 주파수 대역, 데이터 전송속도,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용량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인 점, ② 인지세법령은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령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쟁점 인지세를 오납한 것으로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쟁점 인지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쟁점 인지세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른 법정이자,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는 일반적인 의미, 다시 말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무선으로 음성·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이동통신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의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점, ② 설령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의 상위개념이 아니라 병렬적인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무선으로 음성·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이동통신’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점, ③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부과하겠다는 인지세법의 입법취지는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신청서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설령 직접적으로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통하여 포함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1) 인지세법령과 전기통신사업법령은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7호 에서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시행령제4조 제2호 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면서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은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의 하나라는 것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개념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에 관하여 보면,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조 제2항 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는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로 3분하여 정의하면서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 에서 보편적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하나로서 ‘ 제7조 제2호 의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11호 에서 기간통신역무를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는 제외)’로 규정하면서 기간통신역무의 세분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기간통신역무의 세분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 에서 보편적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하나로서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 결국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은 쟁점 기간 동안에 적용되던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한 기간통신역무의 범위 내에서 쟁점 기간 동안에 적용되던 전기통신사업법령 관련 행정규칙 내지 다른 법령의 관련규정, 사전 등에서 발견되는 우리 언어공동체의 일반적인 용례를 참조하여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2)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의 개념과 그 용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이동전화라는 말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뜻이 있다.

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통화할 수 있는 무선전화 :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이 이동전화를 위와 같은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을 제9호증의 기재).

②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전화 및 이를 포함하는 전기통신 일반 : 무선통신 방식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으면 그 밖에 데이터·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동전화라고 부르는 경우이다. 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7조 제1항, 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 구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제1호, 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 제12, 13호, 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2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위와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③ 위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의미의 이동전화를 하기 위한 무선기기 : 우리가 흔히들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경우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이러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④ 셀룰러(Cellular)라고 하는 1, 2세대 이동통신 : 세대별 기술표준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주파수 대역을 800MHz으로 하여 주로 음성(1세대의 경우 : 음성의 송수신만 가능한 아날로그 방식의 전기통신, 2세대의 경우 : 음성 외에 저속 데이터의 송수신도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전기통신)을 송수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을 말한다. 구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 별표 14의2에서 위와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나) 개인휴대통신은 세대별 기술표준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주파수 대역을 1.7~1.8GHz로 하여 음성·중속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5세대 이동통신인 PCS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구 전파법 시행령 제97조의2 별표 14의2에서 위와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 아이엠티이천은 세대별 기술표준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주파수 대역을 1.8~2.2GHz로 하여 음성·고속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세대 이동통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 제2호 나목, 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 제13호에서 위와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3) 위 2)에서 본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의 개념에 입각하여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를 분석할 때,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 인지세법 제4조 제2호 는 기간통신역무의 하나로서 이동전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동전화가 위 세 번째 의미의 이동전화를 가리킬 수는 없다.

나) 그리고 인지세법 제4조 제2호 가 이동전화와 개인휴대통신을 대등한 지위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동전화가 위 두 번째 의미의 이동전화를 가리킬 경우 이와는 별도로 개인휴대통신을 대등한 지위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동전화가 위 두 번째 의미의 이동전화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인지세법 제4조 제2호 가 말하는 이동전화는 위 첫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의미의 이동전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① 개인휴대통신, 즉 PCS가 세대별 기술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점, ②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비록 보편적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와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대등한 지위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엠티이천 또한 세대별 기술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점, ③ 인지세법령이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게 된 것은 인지세법이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로 각 개정되면서부터인데, 당시에는 이미 이동하면서 통화만 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사용하던 시기에서 벗어난 지 한참 지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 말하는 이동전화는 위 네 번째 의미의 이동전화, 즉 셀룰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에서 말하는 개인휴대통신은 PCS를 가리키는 용어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개인휴대통신을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의 취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나 개인휴대통신이라는 말을 그 구성요소인 단어를 종합하여 ‘개인이 그 휴대하고 있는 무선기기를 통하여 음성·데이터 등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기통신’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이러한 의미의 개인휴대통신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법제에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개인휴대통신을 이러한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위 두 번째 의미의 이동전화, 다시 말하여 최광의의 이동전화 개념과 동일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의미의 개인휴대통신을 ‘이동전화’라는 말 다음에 ‘또는’이라는 부사와 함께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휴대통신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아이엠티이천은 위에서 본 이동전화에도 해당하지 않고, 개인휴대통신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할 경우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하여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1) 인지세법이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로 각 개정되면서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국회재정경제위원회의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인지세 과세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문서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였고(을 제7호증의 기재), 그에 따라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에서는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제2호 에서는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각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게 되었는바, 아이엠티이천이 기존의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보다 데이터 전송속도 등에 있어서 진보된 기술방식의 이동통신일 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취지상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만 인지세를 과세하고, 그 이후에 도입된 진보된 기술방식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 그 입법취지의 실현을 위한 법문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입법의 불비 양상을 드러내고 있기는 하나,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 위에서 본 입법취지를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함으로써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 앞에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도 않는 ‘무선전화’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는바, 이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와 대비하여 볼 때, 무선전화 기능을 기본적인 표지로 삼아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 에서 보편적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하나로서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에 의하여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 에서 보편적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하나로서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를 규정하여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를 추가하였고, 다시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46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 에서 보편적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하나로서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를 규정하여 기존의 무선호출 서비스를 제외함과 아울러 4세대 이동통신인 엘티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일견 인지세법령과 전기통신사업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① 인지세법령은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 개념에 관하여 오로지 기간통신역무와 관련하여서만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개념적 의존관계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을 뿐, 보편적 역무와 관련하여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개념적 의존관계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아니한 점(가령 인지세 과세문서의 대상인 기간통신역무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의하여 보편적 역무 수준으로 올라섰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령은 기간통신역무에 관하여는 세부분류 및 정의를 통하여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없이 오로지 보편적 역무와 관련하여서만 위와 같은 입법조치를 취하면서 여전히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의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전기통신사업법령의 보편적 역무와 관련한 위와 같은 입법조치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의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 하는 것을 금할 정도의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오히려 쟁점 기간 동안에 정보통신법령에 따라 마련된 방송통신위윈회 고시의 상당수가 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을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서 이동전화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7조 제1항, 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 구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제1호, 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 제12, 13호, 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제1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5) 원고는 2003년 12월부터 아이엠티이천의 상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로 개정되면서부터는 보편적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하나로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외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가 추가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2012. 8. 9.에서야 비로소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쟁점 인지세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합목적적인 관점에서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의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무선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셀룰러 또는 PCS라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등 무선전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셀룰러 또는 PCS보다 향상된 기술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뜻하는 것으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동현 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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