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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4. 10. 선고 2014가합565014 판결
부당이득금[국패]
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령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함이 법에 부합

사건

2014가합565014 부당이득금

서비스를 추가하여 '이동전화', '개인휴대전화', '이동통신(IMT-2000)' 등으로 나누

었고,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9호로 다시 개정되면서는 종전 '이동전화'를 '셀룰

"러'로, '개인휴대전화'를 '피씨에스'로, '이동통신(IMT-2000)'을 '아이엠티이천'으로 바꾸",고 이들을 '이동통신'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위치시켰으며, 2012. 11. 23. 대통령령 제

"24198호로 개정되면서는 서비스란에이동통신'만을 두고 비고에 "이동통신은 셀룰러,",개인휴대통신(PCS) 및 아이엠티이천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0조 제1항, 별

표 8). 이와 같은 개정 경과에 비추어보면 전파법도 이 사건 서비스를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전화와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별표 14의2]도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 신청수수료를 규율하면서 비고란

에 "가. 이동전화용(셀룰러) 무선기기, 나.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다.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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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IMT-2000) 무선기기"라고 규정하여 위 세 가지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

결 등 참조), 인지세법이나 인지세법 시행령이 '이동전화'나 '개인휴대통신'의 개념에 대

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이나 전파법령과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와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사) 국가에 의해 설정된 전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과 이 사건 서비스를 구분하여 취급하게 된 것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

에 따라 정보통신사업법령 등 기술관련 법령은 그러한 발달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였으

나 조세법령인 인지세법 및 동 시행령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비롯된 문제라 할 것인

데,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3)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별지 1 청구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 금원을 인지세로 납부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

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

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민법」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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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

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

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

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2)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제2009-6호)에 의하면 2010. 3. 31.까지는 연

3.4%, 같은 법 시행규칙(2011. 4. 11. 기획재정부령 제2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3조의2, 기획재정부 고시(제2010-5호)에 의하면 2011. 4. 1.까지는 연 4.3%, 같은 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2에 의하

면 2012. 2. 29.까지는 연 3.7%,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

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3에 의하면 원고가 분당세무서에 인지세 환급을 청구

한 2012. 8. 9.까지는 연 4.0%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별지 1청구

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인지세 납부 다음날인

각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변동하거나 원고가 환급청구를 한

각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각 '이율(연)'란 기재 이율로 계산한

환급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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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각 '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는 각 '이율(연)'란 기

- 2 -재 이율의, 각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1 청구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9.경 분당세무서에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2009. 8.분 내지 2012. 7.분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2012. 9. - 3 - 19. 인지세 환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 이 사건 서비스는 주파수 대역, 데이터 전송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령, 전파법령 등은 '이 사건 서비스'를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인지세 과세문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에서 도출되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인지세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 이 사건 서비스는 기능의 향상에 따른 구별에 불과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통화 외 문자 등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통신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점,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인 전화가입신청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인지세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비스도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에 포함된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므로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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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한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즉 과세문서로 정하고 있고,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기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가 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가입신청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구인지세법 제3조,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 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

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이 사건 서비스는 주파수(이동전화 : 800MHz, 개인휴대통신 : 1,700~1,800MHz, 이 사건 서비스 : 2GHz)는 물론 통신기술 - 5 -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 TDMA 또는 CDMA, 이 사건 서비스 : CDMA2000 또는 W-CDMA), 데이터 전송속도(이동전화 : 9.6Kbps, 개인휴대통신 : 14.4Kbps, 이 사건 서비스 : 2Mbps), 사용대역폭(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 1.23MHz, 이 사건 서비스 : 20MHz), 제공서비스(이동전화 : 음성,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저용량 데이터, 개인휴대통신 : 음성, 문자메시지, 이미지 중속 데이터, 이 사건 서비스 : 음성, 고속인터넷, 영상전화, 대용량 데이터)등이 확연히 달라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은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ㆍ전화역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 무(이하 기간통신역무 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호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을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주 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들고 있다.

한편,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은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를 분류하면서 제2호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 준 제3조 제2호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 중에 송수신 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

- 6 -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라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다목은 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중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에 관하여,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무선호출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08. 10. 1. 대통령령 제21060호로 개정하면서 여기에 '이 사건 서비스'를 추가로 규정하였다.

라) 구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전파사용료 산정기준과 관련한 '서비스별 단가표'에 2004. 7. 24. 대통령령 제1848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서비스 구분을 '이동전화',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가(제53조 제1항, 별표 4), 2004. 7. 24. 개정되면서 이

판사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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