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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650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1 청구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9.경 분당세무서에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2009. 8.분 내지 2012. 7.분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2012. 9. 19. 인지세 환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과 이 사건 서비스는 주파수 대역, 데이터 전송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령, 전파법령 등은 ‘이 사건 서비스’를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인지세 과세문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에서 도출되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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