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6501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청구금액의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비롯한 전기통신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지 1 청구금액 중 ‘납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9.경 분당세무서에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2009. 8.분 내지 2012. 7.분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분당세무서장은 2012. 9. 19. 인지세 환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