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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시행 2024.02.09.] [법률 제19575호 2023.08.08.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 재난방송 관련), 044-202-4387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 -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02-2110-13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 044-202-6221, 6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4, 6435
방송통신위원회(재난방송관리팀 - 재난방송 관련), 02-2110-14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7조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  <2013. 3. 23.>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연구활동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10.>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5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1. 20.,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ㆍ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12. 10.>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2019. 12. 10.>

제25조의 2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2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6. 3., 2018. 2. 21.>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4.,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4., 2017. 7. 26.>

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8. 8.>

⑦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 (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ㆍ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33조 (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2. 24., 2023. 1. 3.>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3.>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5조의 2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3.>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5조의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6. 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⑦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8.>

제36조의 2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6. 8.]
제37조의 2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ㆍ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2. 1.][제목개정 2021. 6. 8.]
제40조 (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7. 7. 26.>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제목개정 2012. 1. 17.]
제40조의 2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 <2015. 12. 22.>]
제40조의 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8. 3. 13., 2018. 12. 24.>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본조신설 2014. 6. 3.][제목개정 2015. 12. 22.][제40조의2에서 이동 <2015. 12. 22.>]
제40조의 4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7장 보칙
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2조 (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6. 8.>

1. 방송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ㆍ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방송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있으면 그 설비의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이유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12. 22.>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제8장 벌칙
제46조 (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 17., 2015. 12. 1., 2015. 12. 22., 2021. 6. 8.>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 2019. 12. 10.>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2. 1., 2017. 7. 26.>

부칙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193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200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9>까지 생략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34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20호, 2014. 6.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43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부칙 <법률 제13072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39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581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ㆍ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574호, 2017. 3. 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70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015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198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0조의4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52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575호, 2023. 8.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