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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2015누30564 판결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337 (2014.12.09)

제목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

요지

인지세와 같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니므로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인지세법시행령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청구]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30564 인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0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주의적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나. 예비적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년 12월경 정보통신부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 서비스(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 총 000원(이하 '이 사건 인지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가, 2013.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오인하였다며 기납부한 이 사건 인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 00. 00. 이 사건 서비스의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2013.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00. 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인지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인지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만,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인지세의 과오납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서울00지방법원2015가합000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정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통상적 경정청구의 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의무자이므로, 이 사건의 '인지세'와 같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여지가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지세의 경우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서를 통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고 있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현금납부신고서는 구 인지세법(2014. 1. 1. 법률 제12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의한 것으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인지세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납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현금납부신고서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일부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인지세'는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 인지세법 제8조의3구 인지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3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인지세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규정도 인지세 경정청구의 근거법률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인지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개별 세법 규정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는 인지세를 경정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이 경정청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그 자체로 원고의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거부로서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비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잘못 납부하였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국가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구 인지세법 제8조의3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인지세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인지세 환급신청 및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세 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 역시 비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잘못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한 것에 그칠 뿐, 원고의 인지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지 않는다.

(4)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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