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사용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기간통신역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 삭제 <2020. 12. 8.>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4. 1. 7., 2015. 11. 30., 2017. 7. 26., 2018. 5. 15., 2019. 6. 11., 2021. 4. 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삭제 <2014. 1. 7.>
라. 삭제 <2013. 5. 31.>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2015. 11. 30.>
1.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
2. 삭제 <2015. 11. 30.>
3. 제1호 외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원을 말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5. 31., 2017. 7.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제공의 실적과 그 제공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7.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자금(이하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보전받으려는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 수입 및 손실 등이 포함된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1. 제2조제2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및 수입(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용 및 수입을 말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2.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의 공중전화 서비스 중 장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서의 공중전화 서비스
3.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3의2. 제2조제2항제1호라목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 및 대상에 대한 인터넷전화 서비스
3의3. 제2조제2항제1호의2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4.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은 그 역무의 제공에 따른 비용에서 수입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 인한 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수입에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 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7. 5. 8.>
②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잠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보편적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금액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는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⑤ 그 밖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과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시스템(이하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요금감면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요금감면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연계ㆍ통합되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요금감면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요금감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경비의 조달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9.>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 9.>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2. 상품 또는 용역 제공 시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3. 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및 「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9.>
1.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역무의 종류
5. 사업구역
6. 자본금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8.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9. 등록 조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상호ㆍ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제7조, 제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1. 9., 2024. 1. 9.>
1.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구내통신사업
2.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2조제2항제3호다목의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자신이 직접 「전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
가. 4720메가헤르츠(㎒) 이상 4820메가헤르츠(㎒) 이하
나.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 “외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거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적합성을 설명하는 자료
③ 외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 수행 필요성
2. 사업의 공익성
3.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4.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④ 외부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임면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2의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3.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규 기간통신사업에의 진입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 7., 2021. 12. 28., 2022. 12. 9.>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아닌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자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사실상 변경되는 경우
삭제 <2014. 1. 7.>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의 취지 및 사유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 내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공익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익성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식의 처분인 경우: 주권(株券) 교부일
2. 계약 내용의 변경인 경우: 변경된 계약 체결일
3.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인 경우: 해당 행위가 중지된 날
4. 조건 이행의 경우: 해당 조건의 이행을 완료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에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②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4. 1.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인ㆍ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ㆍ양수 관련 증명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인ㆍ양수인의 사업 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약서 사본 또는 계획서
2.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관련 증명서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의 사업 현황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6.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7.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ㆍ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2. 매각인ㆍ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ㆍ매수 관련 증명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매각인ㆍ매수인의 사업 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식 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 취득을 위한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 취득에 따른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주식 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2.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 현황
4. 주식 매수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 현황
5.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 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 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 취득 또는 협정 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⑥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 임대 또는 경영 위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1.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
2. 설립 예정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 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 예정 법인의 사업계획서
5.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2022. 12.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2022. 12. 9.>
⑪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각각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ㆍ합병인등”이라 한다)가 직전연도 기간통신사업의 매출액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경우에는 500억원 미만이고, 기간통신사업 중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양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5. 4. 14., 2019. 6. 25., 2021. 12. 28.>
1. 해당 양수ㆍ합병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지배관계”라 한다)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양수ㆍ합병인등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양수ㆍ합병인등의 주식 소유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양수ㆍ합병인등이 최대주주로서 주식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따른 회사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양수ㆍ합병인등이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원자재의 생산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2. 양수ㆍ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3. 양수ㆍ합병인등이 이미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사항만을 심사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4. 14., 2017. 7. 26.>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 4.>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한다):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양수신고서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신고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4.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신고서
5.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주식 취득ㆍ협정 체결신고서
6.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신고서
7. 제21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자: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매각, 최대주주 변경, 주식 취득, 협정 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양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2010. 10. 1.>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2019. 6. 25., 2020. 12. 8.>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명세를 적은 서류
3. 등록증(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유서
5.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지에 관한 서류
6. 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휴업ㆍ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 4. 14., 2020. 12. 8.>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5. 4. 14.>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2. 28., 2015. 4. 14., 2019. 6. 25., 2020. 12. 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2019. 6. 25., 2020. 12. 8.>
삭제 <2019. 6. 25.>
삭제 <2019. 6. 25.>
삭제 <2019. 6. 25.>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4.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 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 등록 조건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⑧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법 제2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20. 12. 8.>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2조제14호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1. 요금의 신고: 요금 및 그 산정 근거
2. 요금의 변경신고: 요금의 변경 내용 및 근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요금의 변경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3. 19.>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가.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중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하 “신고ㆍ삭제요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 또는 같은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한 문서를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2.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4.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① 법 제2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법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2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불법촬영물등 유통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사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3의3과 같다.
⑤ 법 제22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7. 3.>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3. 7. 3.>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삭제 <2023. 7. 3.>
① 앱 마켓사업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1.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 청약하기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마켓”이라 한다)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의 처리방법
② 앱 마켓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그 변경사실과 변경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접속화면 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할 수 있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그 접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이용자가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결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의 계약해지 절차가 계약체결 절차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할 것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앱마켓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앱마켓실태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앱마켓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및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에 관한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무 위반행위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발생 정도
② 앱마켓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앱마켓의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ㆍ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앱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 현황
3. 앱마켓의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ㆍ이용 현황
4.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 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조치 현황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앱마켓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앱마켓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앱마켓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8.>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삭제 <2019. 6. 25.>
5. 삭제 <2019. 6. 25.>
6. 삭제 <2019. 6. 25.>
7. 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또는 사업의 일부 폐업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변경 사항이 적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④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4. 23.>
①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2022. 12. 9.>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삭제 <2022. 12. 9.>
②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2022. 12. 9.>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3. 삭제 <2022. 12. 9.>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 당사자(존속ㆍ신설법인을 말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이용자에게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통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해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9. 6. 25.>
법 제28조제1항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ㆍ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이하 “요금제”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ㆍ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구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1) 결합판매에 필요한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이나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거부하거나 그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하는 행위
2) 결합판매에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제공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별표 4 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행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법 제29조 본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1.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2. 군사ㆍ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3.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6.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7.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8. 우정사업(郵政事業)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② 법 제29조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 6. 25.>
1.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3. 회선설비 보유사업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을 모두 경영하는 경우: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면서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별 이용자 규모
2.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2.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3.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4.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10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 결과를 각각 평가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가 선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송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통지
①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2019. 6. 25.>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해당 연도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이하 “선불통화발행액”이라 한다)의 총액에 관한 자료
3.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방법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선불통화서비스의 업무처리기준 및 이용자 보호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 5.>
1. 선불통화서비스는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내에 제공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중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된 선불통화발행액의 범위에서 제공할 것
3. 선불통화발행액의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갱신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보증보험을 갱신할 것.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무상태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선불통화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조치할 것
③ 법 제3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선불통화서비스 사업자의 자본금 및 선불통화발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④ 법 제3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4. 14., 2020. 12. 8.>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2. 선불통화발행액 총액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최근 3년간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휴업 또는 폐업 등이 없었던 경우
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면 손해액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2020. 12. 8., 2021. 1. 5.>
⑥ 제2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 및 보험금과 관련된 업무처리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6. 7. 28., 2017. 7. 26., 2022. 12. 9.>
1.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행정기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2. 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지되는 사유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가.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나.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다.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라.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마.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의6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②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등을 해당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우편 또는 팩스
2. 전자우편
3.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3. 5. 23.>
1.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2항에 따라 경제상의 이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적립ㆍ이용방법, 사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경제상의 이익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적립ㆍ사용ㆍ소멸점수 및 사용가능점수 등 경제상의 이익의 주요 현황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알릴 때에는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안내할 것
2.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하여 제1항제2호의 내용을 안내할 것
3. 사용가능점수가 1천원 상당 이상이면서 최근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용가능점수를 분기별로 안내할 것
① 법 제32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회선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0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전년도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을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제32조의10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등의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관련 상담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리 고지한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장애로 인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가.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인 부가통신역무
4.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
5. 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시간(부가통신역무의 경우는 4시간으로 한다) 이내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다만, 중요통신시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의 장애나 오류로 인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再開)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기준
3.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지가 가능해지면 즉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전자우편 이용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에 게시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고지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20. 12. 8.>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ㆍ공급대체성
2.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3. 소매(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도매(소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등 서비스 제공의 거래단계
4. 구매력ㆍ협상력의 차이 또는 수요의 특수성 등 이용자의 특성
② 경쟁상황 평가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시장점유율, 진입 장벽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 취득의 용이성, 서비스 공급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요금ㆍ품질경쟁의 정도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
4. 요금ㆍ품질의 수준, 전기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ㆍ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ㆍ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②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설비등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때에는 장치를 부착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해당 설비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장치의 종류, 규격 및 수량
2. 장치의 부착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장치의 부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이용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거나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통보 기간ㆍ내용 또는 제거 기간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삭제 <2016. 5. 31.>
① 법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정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5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며, 정비협의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또는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 정비계획(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 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기통신사업자,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기 소유의 설비등에 대한 정비 비용을 부담한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중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7. 26., 2024. 6. 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38조제5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신고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1. 협정서 사본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 적은 서류
3.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과 그 밖에 협정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
4. 도매제공,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접속망 구성 및 접속점의 위치 등을 포함한다)를 나타내는 도면
5. 신ㆍ구 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ㆍ제37조제3항ㆍ제38조의2제3항ㆍ제39조제2항ㆍ제41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공동이용,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6. 28.>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인가ㆍ변경인가ㆍ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의 신고ㆍ변경신고ㆍ폐지신고를 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와 제공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1. 음성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엘티이통신망을 통한 음성통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인터넷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반의 단문메시지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3. 긴급전화 서비스
4.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발신번호 제한 서비스, 착신전환 서비스, 통화보류 서비스 및 통화 중 대기 서비스
5. 그 밖에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규격정보”라 한다) 제공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규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규격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제공 시기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규격정보의 제공방법은 온라인 전송, 책자에 의한 송부 등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이용ㆍ도매제공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정신청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6. 11.>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 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 날짜를 적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7. 3.>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 7. 3.>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7. 3.>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3.>
⑥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3.>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일, 사건번호 등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① 다수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지위승계를 신청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견청취 7일 전까지 시기 및 장소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금지행위의 내용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기통신 분야 또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ㆍ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금융회사 등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법 제5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법 제5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란 시외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21. 6. 8.>
1. 이용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이용자의 전화번호
3. 이용자의 읍ㆍ면ㆍ동 단위까지의 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다만,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읍ㆍ면ㆍ동, 리, 지번의 주소(건물의 이름, 동 번호, 호수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번호안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사후(事後)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한 번호안내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발간일부터 30일 이전에 이용자가 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ㆍ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신고ㆍ통보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조회 지원
3. 외국정부 등과의 고유식별번호 공유 지원
②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가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제를 통보한 경우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ㆍ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ㆍ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①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②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 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 보안 대책의 적정성
3.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4. 협정서의 적법성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삭제 <2015. 4. 1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축 대상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역 및 구축 구간, 구축 시기, 기술적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② 법 제6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요청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1.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계획
2.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와 그 해소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64조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첨부하여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1. 4. 6., 2024. 1. 9.>
1. 신고인
2. 사업의 종류
3. 설치의 목적
4. 전기통신 방식
5. 설비의 설치 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의 운용일 또는 운용예정일
② 법 제64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 9.>
③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작일(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공사 시작일) 2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의 설계도서(변경 전ㆍ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설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변경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24. 1. 9.>
1.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가는 해당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ㆍ운용에 드는 비용에 투자보수액(投資報酬額)을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 5. 3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을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건번호
2. 당사자, 선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 요청의 취지
4. 조정 조항
5. 작성일
삭제 <2016. 5. 31.>
삭제 <2016. 5. 31.>
삭제 <2016. 5. 31.>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경계구역 지정의 필요성
2. 경계구역의 구간과 폭(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좌표를 적은 것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정 여부를 통보하고,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ㆍ고시하면 이를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경계구역의 위치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지정된 구역에 부표 등 구역 표시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ㆍ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재해 및 재난 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②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보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8.>
③ 법 제83조제8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28.>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 직원 또는 제3자가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보고
4.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대장 기재 내용의 통보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7. 그 밖에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전담기구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사에 설치하고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둔다.
⑤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서(군 수사기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6. 30., 2024. 6. 28.>
⑥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서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적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적는다. <개정 2023. 12. 19., 2024. 6. 28.>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① 법 제83조의3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대행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자가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3. 법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현황 관리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보관
5.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통지 대상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대행기관전담기구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장을 대행기관전담기구의 책임자로 한다.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83조의3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행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행비용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등이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①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현황에 관한 자료
2.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자료
3. 대행업무 수행 능력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 및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83조의4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사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83조의4제2항제2호에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료
③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2. 범죄신고용(112)
3. 간첩신고용(113)
4. 사이버테러신고ㆍ상담용(118)
5. 화재ㆍ조난신고용(119)
6. 해양사고ㆍ범죄신고용(122)
7. 밀수신고용(125)
8. 삭제 <2017. 5.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8.>
1.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지원
2.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에 관한 업무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범위와 그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화의 순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제1순위
가. 국가안보
나. 군사 및 치안
다. 민방위경보 전달
라. 전파 관리
2. 제2순위
가. 재해 구호
나. 전기통신, 항행 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다. 가목과 나목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라. 주한 외국 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3. 제3순위
가. 자원관리 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4. 제4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외의 것
② 제1항의 경우 제한 또는 정지되는 전기통신업무는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란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의 설치 및 임차를 말한다. <개정 2014. 1. 7.>
②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7. 26.>
1. 협정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협정 또는 계약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협정 또는 계약 폐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폐지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계획서(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7. 7. 26.>
1.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2.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3.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④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금이 30억원 미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7. 7. 26.>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 이용자 모집 정지
2. 2회 위반 시: 승인취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6. 12. 30., 2017. 7. 26., 2019. 6. 25.>
1. 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ㆍ교환시설ㆍ전송시설ㆍ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 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ㆍ시도별ㆍ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ㆍ거리단계별ㆍ기간별ㆍ시간대별ㆍ시도별ㆍ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ㆍ통화권별ㆍ통화권간 통화량과 그 밖에 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관련 정산 자료 등
4의2.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및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5. 회계 관련 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방법 및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7. 26.>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 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4. 제2호에 따른 주주의 주식 취득일 및 취득 자금 명세(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관계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매년 1월 30일까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① 법 제90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정지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6. 5. 31., 2017. 7. 26.>
1. 전기통신사업 제공 서비스의 특수성
2.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6. 5. 31., 2017. 7. 26.>
① 법 제91조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47조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3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91조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법 제91조에 따른 담보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은 다음 각 호의 통신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국가안보, 군사, 치안, 민방위경보 전달 및 전파 관리에 관한 업무용 통신
2. 그 밖에 국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신
② 삭제 <2014. 1. 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 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6호ㆍ제16호의2ㆍ제16호의3ㆍ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6. 5. 31., 2016. 7. 28., 2017. 7. 26., 2019. 6. 25., 2020. 12. 8., 2022. 12. 9., 2024. 1. 9., 2024. 6. 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1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의 부과
2.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등록 조건의 부과
7의2.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7의3.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신고의 접수ㆍ처리
7의4.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및 법인의 해산신고의 접수ㆍ처리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8의2.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8의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8의4.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ㆍ처리
8의5. 법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 완료의 확인
9. 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10.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점검
1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13.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ㆍ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4. 법 제7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물의 벌채ㆍ이식의 허가
1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 요구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16의3.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및 검사
17.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체결한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신고의 접수ㆍ처리
18. 법 제8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을 위한 청문
1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제외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19의2.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0.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21.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의 중지 및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 명령
22.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수사기관등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는 검사를 제외한 수사기관등만 해당한다. <신설 2024. 6. 28.>
1. 법 제83조의4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통지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전년도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건수가 5만 건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의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자료제출 요구, 실태 조사 및 시정 요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6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8. 6., 2016. 7. 28., 2017. 7. 26., 2019. 6. 25., 2020. 12. 8.>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삭제 <2019. 6. 25.>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2015. 4. 14.>
12. 법 제51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의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삭제 <2015. 4. 14.>
15. 삭제 <2015. 4. 14.>
16. 법 제91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②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15. 4. 14., 2016. 7. 28.>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 중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이용약관(요금 반환에 관한 내용만 해당한다)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무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사전선택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2014. 8. 6.>
④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장은 같은 조에 따른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2014. 8. 6.>
⑤ 수사기관등(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25., 2020. 3. 3., 2020. 12. 8., 2022. 3. 8., 2024. 6. 28.>
1. 삭제 <2021. 3. 2.>
2. 제4조에 따른 보편적 역무제공 실적보고서 제출: 2017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등록 요건: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0. 3. 3.>
5. 제20조에 따른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6. 제29조제9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2022년 1월 1일
7. 제30조의4에 따른 요금 신고ㆍ변경신고의 내용 공개 방법: 2022년 1월 1일
8. 제37조의12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이행실적 제출 기한: 2024년 1월 1일
9. 삭제 <2020. 3. 3.>
10. 삭제 <2020. 3. 3.>
11. 삭제 <2023. 3. 7.>
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별정통신사업자의 보증보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영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이 영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의 감면대상자로 본다.
제4조(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별표 3 Ⅳ.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사업자가 경영하는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허가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법 제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새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2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역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2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인터넷전화 역무는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발급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부령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통사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2008년 6월 14일까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별표 2 이용자 보호계획의 등록기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0> 까지 생략
<14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20조제5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2항 본문, 제29조제2항 본문, 제31조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33조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2>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손실보전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부터 산정되는 보편적 역무의 손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 등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허가ㆍ등록이 일부취소되거나 그 사업이 일부폐지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의 적용례) 제4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폐지신고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신고ㆍ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 휴지 등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 또는 법인합병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불통화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45일 이내에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6조”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을 “이용권리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이용권리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을 “이용권리 및”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제53조제4항제2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8조제1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로 한다.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가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⑯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제12항 전단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한다.
⑲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4조의3”을 “같은 법 제41조”로 한다.
제132조제5항제30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⑳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증 발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등록증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제39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1조의5제1항, 제5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9제2항, 제52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2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0조제9항ㆍ제10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4조제2항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2항ㆍ제4항, 제5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6제5항, 제5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5. 안전행정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7조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3호 후단 및 제51조의7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제4호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5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제6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등록 요건란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3 제5호 등록 요건란 나목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같은 표 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마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ㆍ바목,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번호안내서비스에 동의한 가입자의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주소 제공에 대한 동의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1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로 가입한 이용자의 주소를 제공할 때에는 제51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받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5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1.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번호안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다시 전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음성녹음하는 방법
제4조(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의 축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있던 사람(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제2조제3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개월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로 본다.
제5조(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 제3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한 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8호다목ㆍ아목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을 신청하는 협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1제5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자치부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 및 해양경찰”을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㊷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1 제2호카목에 따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 제거에 관한 특례)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301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착된 장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정이 해지되었거나 해당 장치의 부착 기간이 종료된 장치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그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치의 제거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사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및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분담시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9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6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4호,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후단, 같은 항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제1항ㆍ제2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7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0조의4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1조제4항,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9제2항, 제51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4조제1항제2호,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부
제17조제5항, 제3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경찰(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경찰 및 해양경찰”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마목2), 같은 표 제2호마목2), 별표 7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나목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1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㊾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및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로 한다.
⑨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4)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목 5)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㉓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다.
1.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0조제11항제1호나목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6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5항 단서 중 “군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 제2호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2항제1호 중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6항 단서 중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12, 제37조의13 및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