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1993. 04. 08. 선고 92구2481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국승]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요지

관계법령 등에 의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1. 11. 5. 원고 소유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2 대856.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나지 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게 1990. 1. 1. 부터 1990. 12. 31. 까지의 예정결정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 금 42,194,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는 1987.2.4 김포가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도시설계가 미확정인 상태이므로 그것이 확정될때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중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같은항 제1호 내지 제14호소정의 토지를 들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같은 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는 같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가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가 나지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당원의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그 일대가 1987.1.31 김포가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지역에 대한 건축법 제8조의2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대지상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것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9.10.1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사유만 존재하면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위 조항을 예시적으로 해석한다 하여도 토지의 취득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닌 토지의 취득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들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 목에 정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하나인 나지 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