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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79 판결
[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공1984.9.1.(735),1389]
판시사항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68.10.22. 선고 67도16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배임수재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배임수증재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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