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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5793 판결
[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AI 판결요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피고인 을, 병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을, 병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 갑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정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정에게 현금으로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정에게는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 3에게 판시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만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묵시적 청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피고인 2, 3에 대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피고인 2, 3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탁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 4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피고인 4에 대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피고인 4에게 현금으로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피고인 4에게는 집행관 사무원으로서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탁에 관한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1, 4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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