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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배임수재][공1988.1.15.(816),198]
판시사항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돈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선고 87도41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나타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병원 재단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 이전계획에 따른 이전신축공사의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등 위 병원을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건설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위 병원 이전공사를 맡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설시 당좌수표 4매 합계 액면 금30,150,000원을 교부받고 이 진희에 대한 금 10,000,000원의 채무를 대위변제 받았으며, 위 병원 이전공사의 설계를 맡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설시 도합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병원의 이전 신축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체결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있어서 재단이전소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공개 입찰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설계자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특정업자로부터 공사 또는 설계를 맡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서 청탁받은 내용인 직무행위가 병원이전 신축공사의 설계 시공의 특혜 수급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청탁받은뒤 청탁받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묻지 않으므로, 소론과 같이 범죄사실의 구체적 명시가 없다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청탁한 업자가 반드시 공사에 부적당한 업자인줄 알면서도 시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 금품수수가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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