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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495 판결
[사기,배임수재][집37(4)형,507;공1990.2.1(865),301]
판시사항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정인을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출장소장으로서 위탁수금사원의 추천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 공소외 1로부터 위탁수금사원인 공소외 윤승현이 사직하면 그 자리에 자기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도합 금 2,200,000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1을 수금사원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인 바, 위 원심인정과 같이 어떤 직위에 특정인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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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9.2.23.선고 88노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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