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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7도1666 판결
[업무상배임등][집16(3)형,031]
판시사항

배임 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의

판결요지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피 고 인

피고인 4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이준희, 같은 박재인에게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같은 최영태에게 대한 배임 증재와 같은 박진근에게 대한 배임증재방조의 각 점은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이준희, 박재인, 최영태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 2에게 대한 각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와 피고인 3에게 대한 배임증재 및 피고인 4에게 대한 배임증재방조의 각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설시에서, 본건부동산인 대구시 태평로2가 25의3, 대지100평 2홉과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80평7홉5작.은 귀속재산으로서 해방이후 본건 발생시까지 대한통운주식회사가 약 20년간 위 회사 경북지점의 용도창고로 사용하여 온것이나, 그 창고가 노후하여 다액의 수리비가 소요되며, 입지적 조건이 좋지 못하여 매수하여 창고로 사용하여도 수지가 맞지 않고, 타에 전매하여도 별 이득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요, 따라서 피고인 1, 2가 본사 사장의 정식 승인도 없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인 3이 불하 받도록 위 회사 경북지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서까지 그 반환을 추진하고 이를 이권화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금 20만원을 받기로 하여 그 일부를 영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은 사무처리상의 잘못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실만으로 곧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또 업무상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심증인 김동수의 증언을 보면, 불하 가격은 싯가 보다 일반적으로 더 헐하다는 것이요, 증 제24호의 기재를 보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은행의 감정가격은 120여만원 내지 130여만원임에도, 피고인등은 불하 예상가격을 166만원으로 보고하였다는 것이고, 압수 된 재산매매계약 관계철(증 제18호)중 국유재산 매수요구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 3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대금 832,000원에 매수하라는 취지의 매수요구를 받았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 3이 불하 관계 직원들에게 특별한 교섭을 한 결과 그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사정되었다고 하나, 이 가격이 특히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일응 정당한 가격으로 볼 것이요, 도리어 피고인 1, 2도 본인인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불하관계 직원들에게 교섭만 했더라면, 위 가격에 불하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을 알아 채릴 수 있는 바이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 1, 2등이 본사사장의 정식 승인도 얻지 않고, 본건 부동산을 상 피고인 3이 불하 받도록 위 회사 경북지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면서 그 반환을 추진하고, 이를 이권화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금 20만원을 받기로하여, 그 일부를 영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일건기록상 본건 불하를 떼어 맡으므로서 한몫 보려는 피고인 3이나,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준 피고인 4 이원판시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노후하여 다액의 수리비가 소요되며, 입지조건이 좋지 못하여 수지가 맞지 않거나, 전매이득도 채릴 수 없었던들 어찌문서를 위조하여서까지 반환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20만원이라는 돈을 수수키로 하고, 그 일부를 수수하였을까 하는 의혹이 없을 수 없을 것이요, 따라서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 1, 2의 보고는 피고인 3으로 하여금 불하 받게 할 목적으로 마련된 외형상의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위의 여러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1, 2는 싯가 120만원내지 130여만원 상당한 본건 부동산을 잘 노력만하면 대금 83만여원에 불하 받아 대한 통운주식회사로 하여금 최소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보지않을 수 없고, 그리고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원판시와 같이 업무상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판시 회사에 손해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업무상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필경 배임수증재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를 그릇 판단하여 인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이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다음 피고인 이준희, 같은 박재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결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열거한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인 등에게 대한 공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인 최영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결국 상고는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가서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이리하여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각각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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