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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배임수재][집33(3)형,625;공1985.12.15.(766),1581]
판시사항

가.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이 오물처리업자는 동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조항이 오물수거수수료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1983.1.20 오물처리업체인 공소외 2주식회사와 사이에 수거기간은 1983.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로 하고 수거수수료는 3월까지는 월 금 1,000,000원, 4월부터 는 월 금 750,000원으로 한 쓰레기수거계약을 체결한 후 공소외 2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강남환경개발주식회사로부터 월수거수수료 600,000원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없는 공소외 2주식회사에 대하여 1983.4.23자로 위 쓰레기수거계약 해제의 통고를 하였으며 이에 당황한 공소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줄터이니 위 계약을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3으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도합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주식회사와 사이의 1983.1.20자 쓰레기수거계약은 피고인의 해제통고에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계약보다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다른 업체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상의 수거료액을 재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내용에 배임수재죄의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오물청소법 제11조 제4항 이 오물처리업자는 같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제1조 ) 및 오물의 위생처리를 위한 시설, 영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관한 정부의 지시, 명령을 위반한 행위만을 처벌하고, 법소정의 수수료액을 초과하는 요금징수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규정들의 취지( 제33조 내지 제38조 )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1조 제4항 이 오물수거수수료 약정중 법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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