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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168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공1987.7.1.(803),1011]
판시사항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57조 의 배임수증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그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7조 의 배임수증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인하대학교 85년도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원장 과 총무 에게 피고인 1이 경영하는 사진관을 졸업앨범 제작업자로 지정되게끔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한편으로는 위 사진관의 선전을 하고 동인들의 앨범 제작과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도 하면서 위 위원회 위원들에게 향응을 베풀고 총무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 청탁행위를 가르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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