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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30. 선고 89구14078 판결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특정지역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정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1(결정서), 2(심판결정통지),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ㅇㅇ시 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8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8. 12. 3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8. 11. 16. 소외 조ㅇㅇ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나 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는 1989. 5. 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1987. 5. 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67,712,780원 및 그 방위세 금13,542,550원을 부과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양도차익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과세처분은 기준시가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같은법 제23조제4항제45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 제1항 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가)목과 (나)목본문], 제2항(1989. 8. 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1987. 5. 8.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1987. 5. 8.자 개정 후에는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7항, 제5항 은 위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3항 이 1987. 5. 8.자로 개정 전에 있어서는 그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할 수 없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1987. 5. 8. 위 115조3항 이 개정된 이후에는 양도자산이 양도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같은조문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는 위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임이 명백하여 위 시행령 부칙(1987. 5. 8.)제3항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개정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에 의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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