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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30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8.15.(830),1165]
판시사항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속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이고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1984.6.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그 자진납부를 하였는데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1985.7.24.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7에 대하여, 피고 개포세무서장은 1985.11.11. 원고 5, 원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결정을 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7은 1985.9.16.에 원고 5, 원고 6은 1985.11.20.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심사청구는 각 그 제척기간내에 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론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서 개정되는 전의 령) 제115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만을 의미하고,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율방법 또는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 1987.2.10. 선고 86누65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6.10.14. 선고 85누722 판결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되었고, 당원 1984.6.26. 선고 83누488 판결 은 양도부동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양도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배율의 정함이 있기만 하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내용이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위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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