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의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
요지
주류는 부패하지 아니하는 음료로서 구입량은 재고가 남아 있지 않는 한 판매로 추정하여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방법
부가가치세법 제69조추계결정, 경정방법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5. 7. 1.자 원고에 대한 변지 제1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 중 별지 제2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별지 제2과세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30부터 2004. 12. 9.까지 ○○시 ○○동 ○○번지 소재 신○○ 유흥주점(이하 '신○○'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2003. 11. 12부터 2004. 10. 12.까지 같은 동 ○○번지 소재 삼○○ 가요주점(이하 '삼○○'라 한다)을 소외권○○ 명의로, 2004. 5. 27.부터 2004. 10. 1.까지 같은 동 91 소재 카○○유흥주점(이하 '카○○'라 한다)을 소외 방○○ 명의로, 2003. 7. 10.부터 2004. 9. 20.까지 ○○ ○○읍 ○○리 ○○번지 소재 비○○ 유흥주점(이하 '비○○'라 하며, 위 각 사업장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소외 박○○ 명의로 각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11.부터 2005.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무에서 정하는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원고가 구입한 양주의 총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아래 3. 다. (3)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2005. 7. 1. 별지 제1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1,277,642,000원, 부가가치세 448,584,950원,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 포함) 610,327,5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7. 11. 26.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별지 제2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며, 이 사건 당초 처분중 이 사건 처분으로 감액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부분을 '이 사건 처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23 내지 1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별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초과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 사건 초과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별지 제2과세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23,939,4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금 44,165,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특별소비세 2004년도 9월분 금 18,91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특별소비세 2004년도 10월분 금 4,535,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초과처분은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초과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판촉 파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들에게 맥주나 양주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구입한 양주 중 일부는 보관 도중 파손되었기 때문에 주류 구입량 중 실제로 유상 판매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유상 판매된 부분 중에도 외상판매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구입 수량만을 기분으로 매출약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추계경정은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사실에 가까운데도 원고의 실제 매축액과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비용관계비율 방법으로 추계경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 6원부터 2004.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 중 주대수입금액을 34%, 봉사료를 66%로 보고, 현금매출은 임의로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금액(단위 : 천원)
비율(단위 : %)
카드
현금
계
카드
현금
계
02년
1분기
32,490
2,720
35,210
92.3
7.7
100
2분기
368,682
47,929
416,611
88.5
11.5
100
계
401,172
50,649
451,821
88.8
11.2
100
03년
1분기
389,685
52,055
441,740
88.2
11.8
100
2분기
486,345
45,259
531,604
91.5
8.5
100
계
876,030
97,314
973,344
90.0
10.0
100
04년
1분기
557,205
23,868
581,073
95.9
4.1
100
2분기
538,636
30,681
569,317
94.6
5.4
100
계
1,082,442
67,948
1,150,390
95.3
4.7
100
합계
2,373,093
202,462
2,575,555
92.1
7.9
100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주 이외의 주류, 음료수, 안주 등을 판매하였으나 맥주는 무료로 제공하였다.
(3) 피고는 2005. 4. 11.부터 2005. 6.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일일판매현황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신○○의 2002년~2003년 세무장부와 2002~2004년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였을 뿐 제시한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나타난 접대부의 사인이 중복되며 필체가 달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실지 매출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조사된 것 이외에는 장부 등이 없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 : 천원)
구분
신○○
삼○○
카○○
비○○
합계
02년
1분기
132,272
132,272
2분기
1,289,527
1,089,527
계
1,221,799
1,221,799
03년
1분기
943,136
943,136
2분기
675,763
236,454
393,900
1,306,117
계
1,318,899
236,454
393,900
2,249,253
04년
1분기
618,872
620,372
33,654
335,400
1,608,298
2분기
392,363
457,645
145,063
203,409
1,198,480
계
1,011,235
1,078,017
178,717
538,809
2,806,778
합계
3,851,933
1,314,471
178,717
932,709
6,277,830
(4) 피고는 원고의 총 매출액을 위와 같이 추계함에 있어서 비용관계비용 방식에 따라 원고의 총 주류 매입량에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별 단가표(별지 주류 종류별 구입 ・ 판매단가표)에 의한 병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다(이 당시 피고는 원고가 서산주류와 태안주류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출처원장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위 자료에 근거하여 양주의 종류와 수량을 산정하였다).
이 때 피고는 양주 이외의 주류나 음료수, 안주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양주의 수량과 단가만을 기초로 매출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내지 94, 96 내지 1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증인 김○○, 박○○의 각 증언, 별론 전체의 취지]
(5) 한편, 원고가 무상제공하거나 보관 중 파손되는 술의 양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판단
(1) 추계경정사유의 존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제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제시된 제반 증빙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그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과하여 보건대, 제3.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 6월부터 2004.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단순히 신용카드전표를 기초로 그 중 약 34%만을 주류판매 수입으로 간주하고 또한 현금매출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한 점, 그리고 원고는 위 신고매출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실제 일일판매실적 및 매출액,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일부 제출된 장부에 관하여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동일인에 관한 필체의 상이 등으로 제출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또한 원고는 피고가 실지 매출장부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조사된것 이외에는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02. 6.부터 2004. 12.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내용은 그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신뢰성이 없고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할 것이다.
(2) 이 사건 추계경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3.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를 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가 ○○주류와 ○○주류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는 매출처원장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고, 원고가 구입한 주류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구입한 양주 중에 무상제공, 파손 부분, 외상제공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비율은 매우 적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추계경정방법을 함에 있어 원고가 판매한 다른 종류의 주로, 음료수, 안주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제공, 파손 부분, 외상 제공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추계경정 방법이 원고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외상제공 부분은 채권이 남아 있어서 매출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한편,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1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서 그 수입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동종사업자가 있어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또한 피고가 행한 추계는 원고가 실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총 양주 매입량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양주의 종류별 단가를 적용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추계경정은 방법과 내용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할 것이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초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특소세법 시행령(2005. 07. 07 대통령령 제18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①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대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물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기타 증빙거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⑤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가.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및 제162조의3 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과세기간에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⑧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각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별지
제1 과세처분목록
1. 종합소득세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2002년
315,373,100
315,373,100
2003년
433,441,390
433,441,390
2004년
528,828,030
528,828,030
2. 부가가치세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2002.1기
15,879,430
15,879,430
2002.2기
103,898,200
103,898,200
2003.1기
65,788,130
65,788,130
2003.2기
49,910,380
18,847,780
10,006,650
78,764,810
2004.1기
49,333,650
52,687,680
2,448,370
7,613,430
112,083,130
2004.2기
22,094,500
28,542,240
9,082,630
12,451,880
72,171,250
3. 특별소비세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2 년
6 월
특소세
14,026,850
14,026,850
교육세
2,834,570
2,834,570
소계
16,861,420
16,861,42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2년
7 월
특소세
11,505,590
11,505,590
교육세
2,348,800
2,348,800
소계
13,854,390
13,854,390
8 월
특소세
14,293,620
14,293,620
교육세
2,943,460
2,943,460
소계
17,237,080
17,237,080
9 월
특소세
12,030,230
12,030,230
교육세
2,558,320
2,558,320
소계
14,861,550
14,861,550
10월
특소세
17,078,570
17,078,570
교육세
3,587,470
3,587,470
소계
20,666,040
20,666,040
11월
특소세
20,230,510
20,230,510
교육세
4,289,150
4,289,150
소계
24,519,660
24,519,660
12월
특소세
18,325,460
18,325,460
교육세
3,924,290
3,924,290
소계
22,249,750
22,249,750
합 계
특소세
107,763,860
107,763,860
교육세
22,486,100
22,486,100
소계
130,249,960
130,249,960
03년
1 월
특소세
10,009,880
10,009,880
교육세
2,435,670
2,435,670
소계
12,445,550
12,445,550
2 월
특소세
7,479,790
7,479,790
교육세
1,832,600
1,832,600
소계
9,312,390
9,312,390
3 월
특소세
10,496,620
10,496,620
교육세
2,589,040
2,589,040
소계
13,085,660
13,085,660
4 월
특소세
11,654,670
11,654,670
교육세
2,896,110
2,896,110
소계
14,550,780
14,550,78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3 년
5 월
특소세
9,470,140
9,470,140
교육세
2,368,250
2,368,250
소계
11,838,390
11,838,390
6 월
특소세
10,009,240
10,009,240
교육세
2,520,830
2,520,830
소계
12,530,070
12,530,070
7 월
특소세
8,521,020
9,047,340
17,568,360
교육세
2,161,860
2,295,390
4,457,250
소계
10,682,880
11,342,730
22,025,610
8 월
특소세
8,693,190
11,147,780
19,840,970
교육세
2,220,390
2,847,340
5,067,730
소계
10,913,580
13,995,120
24,908,700
9 월
특소세
4,369,220
7,832,410
12,201,630
교육세
11,124,070
2,015,040
13,139,110
소계
5,493,290
9,847,450
15,340,740
10월
특소세
7,600,440
6,490,950
14,091,390
교육세
1,969,640
1,682.120
3,651,760
소계
7,893,110
8,173,070
17,743,150
11월
특소세
6,259,440
8,142,820
5,907,990
20,310,250
교육세
1,633,670
2,125,220
1,541,940
5,300,830
소계
7,893,110
10,268,040
7,449,930
25,611,080
12월
특소세
9,453,660
8,568,550
4,263,070
22,285,280
교육세
2,486,810
2,253,980
1,121,410
5,862,200
소계
11,940,470
10,822,530
5,384,480
28,147,480
합 계
특소세
104,017,360
16,711,380
44,689,570
165,418,310
교육세
26,238,990
4,379,200
11,503,270
42,121,460
소계
130,256,350
21,090,580
56,192,840
207,539,770
04 년
1 월
특소세
4,646,440
7,116,790
4,299,660
16,062,890
교육세
1,230,790
1,885,160
1,138,930
4,254,880
소계
5,877,230
9,001,950
5,438,590
20,317,770
2 월
특소세
5,565,450
6,954,830
5,025,030
17,545,310
교육세
1,484,600
1,855,220
1,340,440
4,680,260
소계
7,050,050
8,810,050
6,365,470
22,225,57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4 년
3 월
특소세
5,812,480
8,043,410
5,542,750
19,398,640
교육세
1,561,850
2,161,320
1,489,380
5,212,550
소계
7,374,330
10,204,730
7,032,130
24,611,190
4 월
특소세
8,073,660
6,775,460
7,506,940
22,356,060
교육세
2,186,550
1,834,510
2,032,560
6,053,620
소계
10,260,210
8,609,970
9,539,500
25,409,680
5 월
특소세
8,030,610
10,480,390
7,740,570
26,251,570
교육세
2,190,530
2,858,760
2,111,410
7,160700
소계
10,221,140
13,339,150
0
9,851,980
33,412,270
6 월
특소세
12,103,250
8,015,160
3,573,630
6,116,300
29,808,340
교육세
3,328,670
2,202,700
982,830
1,682,120
8,196,320
소계
15,431,920
10,217,860
4,556,460
7,798,420
38,004,660
7 월
특소세
6,930,800
9,602,810
6,468,700
5,548,710
28,551,020
교육세
1,920,050
2,660,280
1,792,030
1,537,160
7,909,520
소계
8,850,850
12,263,090
8,260,730
7,085,870
36,460,540
8 월
특소세
7,417,520
6,949,300
3,446,730
4,422,540
22,236,090
교육세
2,070,530
1,939,830
962,120
1,234,510
6,206,990
소계
9,488,050
8,889,130
4,408,850
5,657,050
28,443,080
9 월
특소세
7,215,210
2,271,800
2,230,100
7,315,770
19,032,880
교육세
2,030,540
627,610
627,610
2,058,840
5,356,330
소계
9,245,750
2,911,140
2,857,710
9,374,610
24,389,210
10월
특소세
3,533,550
3,535,890
1,309,030
3,913,990
12,292,460
교육세
1,001,860
1,002,530
371,140
1,109,730
3,485,260
소계
4,535,410
4,538,420
1,680,170
5,023,720
15,777,720
11월
특소세
-3,550,920
1,181,810
1,691,490
-677,620
교육세
-1,014,900
337,770
483,450
-193,680
소계
-4,565,820
1,519,580
2,174,940
-871,300
12월
특소세
-1,329,760
2,383,290
1,053,530
교육세
-383,140
686,700
303,560
소계
-1,712,900
3,069,990
1,357,090
제2 과세처분목록
(아래와 같이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1과세처분목록 기재와 동일하다. 음영 부분은 감액되고 남은 부분임)
1. 종합소득세
(단위: 원)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2002년
315,373,100
315,373,100
2003년
433,441,390
433,441,390
2004년
423,939,484
423,939,484
2. 부가가치세
(단위: 원)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2002.1기
15,879,430
15,879,430
2002.2기
103,898,200
103,898,200
2003.1기
65,788,130
65,788,130
2003.2기
49,910,380
18,847,780
10,006,650
78,764,810
2004.1기
49,333,650
52,687,680
2448,370
7,613,430
112,083,130
2004.2기
22,094,500
10,655,736
6,287,918
5,127,268
44,165,422
3. 특별소비세
(단위: 원)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2 년
6 월
특소세
14,026,850
14,026,850
교육세
2,834,570
2,834,570
소계
16,861,420
16,861,42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2 년
7 월
특소세
11,505,590
11,505,590
교육세
2,348,800
2,348,800
소계
13,854,390
13,854,390
8 월
특소세
14,293,620
14,293,620
교육세
2,943,460
2,943,460
소계
17,237,080
17,237,080
9 월
특소세
12,303,230
12,303,230
교육세
2,558,320
2,558,320
소계
14,861,550
14,861,550
10월
특소세
17,078,570
17,078,570
교육세
3,587,470
3,587,470
소계
20,666,040
20,666,040
11월
특소세
20,230,510
20,230,510
교육세
4,289,150
4,289,150
소계
24,519,660
24,519,660
12월
특소세
18,325,460
18,325,460
교육세
3,924,290
3,924,290
소계
22,249,750
22,249,750
03 년
1 월
특소세
10,009,880
10,009,880
교육세
2,435,670
2,435,670
소계
12,445,550
12,445,550
2 월
특소세
7,479,790
7,479,790
교육세
1,832,600
1,832,600
소계
9,312,390
9,312,390
3 월
특소세
10,496,620
10,496,620
교육세
2,589,040
2,589,040
소계
13,085,660
13,085,660
4 월
특소세
11,654,670
11,654,670
교육세
2,896,110
2,896,110
소계
14,550,780
14,550,78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03 년
5 월
특소세
9,470,140
9,470,140
교육세
2,368,250
2,368,250
소계
11,838,390
11,838,390
6 월
특소세
10,009,240
10,009,240
교육세
2,520,830
2,520,830
소계
12,530,070
12,530,070
7 월
특소세
8,521,020
9,047,340
17,568,360
교육세
2,161,860
2,295,390
4,457,250
소계
10,682,880
11,342,730
22,025,610
8 월
특소세
8,693,190
11,147,780
19,840,970
교육세
2,220,390
2,847,340
5,067,730
소계
10,913,580
13,995,120
24,908,700
9 월
특소세
4,369,220
7,832,410
12,201,630
교육세
1,1124,070
2,015,040
13,139,110
소계
5,493,290
9,847,450
15,340,740
10월
특소세
7,600,440
6,490,950
14,091,390
교육세
1,969,640
1,682,120
3,651,760
소계
9,570,080
8,173,070
17,743,150
11월
특소세
6,259,440
8,142,820
5,907,990
20,310,250
교육세
1,633,670
2,125,220
1,541,940
5,300,830
소계
7,893,110
10,268,040
7,449,930
25,611,080
12월
특소세
9,453,660
8,568,550
4,263,070
25,611,080
교육세
2,486,810
2,253,980
1,121,410
5,862,200
소계
11,940,470
10,822,530
5,384,480
28,147,480
04 년
1 월
특소세
4,646,440
7,116,790
4,299,660
16,062,890
교육세
1,230,790
1,885,160
1,138,930
4,254,880
소계
5,877,230
9,001,950
5,438,590
20,317,770
2 월
특소세
5,565,450
6,954,830
5,025,030
17,545,310
교육세
1,484,600
1,855,220
1,340,440
4,680,260
소계
7,050,050
8,810,050
6,365,470
22,225,570
구 분
신○○
삼○○
카○○
비○○
합 계
3 월
특소세
5,812,480
8,043,410
5,542,750
19,398,640
교육세
1,561,850
2,161,320
1,489,380
5,212,550
소계
7,374,330
10,204,730
7,032,130
24,611,190
4 월
특소세
8,073,660
6,775,460
7,506,940
22,356,060
교육세
2,186,550
1,834,510
2,032,560
6,053,620
소계
10,260,210
8,609,970
9,539,500
28,409,680
5 월
특소세
8,030,610
10,480,390
7,740,570
26,251,570
교육세
2,190,530
2,858,760
2,111,410
7,160,700
소계
10,221,140
13,339,150
9,851,980
33,412,270
6 월
특소세
12,103,250
8,015,160
3,573,630
6,116,300
29,808,340
교육세
3,328,670
2,202,700
982,830
1,682,120
8,196,320
소계
15,431,920
10,217,860
4,556,460
7,798,420
38,004,660
7 월
특소세
6,930,800
9,602,810
6,468,700
5,548,710
25,551,020
교육세
1,920,050
2,660,280
1,792,030
1,537,160
7,909,520
소계
8,850,850
12,263,090
8,260,730
7,085,870
36,460,540
8 월
특소세
7,417,520
6,949,300
3,446,730
4,422,540
22,236,090
교육세
2,070,530
1,939,830
962,120
1,234,510
6,206,990
소계
9,488,050
8,889,130
4,408,850
5,657,050
28,443,080
9 월
특소세
7,215,210
2,271,800
2,230,100
3,000,000
14,717,110
교육세
2,030,540
639,340
627,610
900,000
4,197,490
소계
9,245,750
2,911,140
2,857,710
3,900,000
18,914,600
10월
특소세
3,533,550
3,533,550
교육세
1,001,860
1,001,860
소계
4,535,410
4,535,410
11월
특소세
-3,550,920
-3,550,920
교육세
-1,014,900
-1,014,900
소계
-4,565,820
-4,565,820
12월
특소세
1,329,760
1,329,760
교육세
-383,140
-383,140
소계
-1,712,900
-1,712,900
주류 종류별 구입 · 판매단가표
(단위: 원)
구 분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주류종류
구입단가
판매단가
신○○
딤플
23,707
230,000
시바스리갈
26,295
230,000
딤플17년
28,520
250,000
윈저프리
23,603
230,000
랜슬럿
23,925
230,000
윈저
23,719
230,000
롯데인터네셔널
23,800
230,000
윈저17년
34,298
250,000
리볼브17년
28,394
250,000
윈저미니트
32,397
250,000
발렌타인마스터
31,232
250,000
임페리얼
24,424
230,000
발렌타인17년
74,244
350,000
임페리얼17년
35,474
250,000
스카치블루
23,499
250,000
임페리얼글레식
23,687
230,000
삼○○
딤플
24,339
230,000
윈저프리
24,966
230,000
딤플17년
29,892
250,000
윈저
24,436
230,000
랜슬럿
24,505
230,000
윈저17년
36,759
250,000
발렌타인
24,909
230,000
윈저미니트
33,636
250,000
발렌타인마스타
32,153
250,000
임페리얼
24,151
230,000
발렌타인17년
75,090
400,000
임페리얼17년
36,184
250,000
스카치블루
24,259
250,000
임페리얼클레식
24,478
230,000
카○○
딤플
23,394
230,000
윈저17년
23,394
230,000
발렌타인마스터
32,818
250,000
윈저미니트
35,848
250,000
발렌타인17년
74,242
350,000
임페리얼
23,394
230,000
스카치블루
23,394
230,000
임페리얼17년
35,069
250,000
윈저
23,394
230,000
임페리얼클레식
23,394
230,000
비○○
딤플
23,394
200,000
스카치블루
23,394
200,000
렌슬럿
23,394
200,000
윈저
23,394
200,000
리볼브17년
32,046
250,000
윈저17년
35,105
250,000
발렌타인마스터
31,303
250,000
임페리얼
23,401
200,000
발렌타인17년
74,680
350,000
임페리얼17년
35,879
2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