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추계경정조사 적법 여부
요지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2. 1. 16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의 각 부과처분 중 19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금2,580.570원, 199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금 2,088,580원, 19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2, 011,140원, 199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금2,374,039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및 1989년도 제2기 특별소비세 금2,288,110원, 방위세 금748,830원, 1990년도 특별소비세 금1,848,300원, 방위세 금604,890원, 1990년 제2기 특별소비세 금1,779,770원, 방위세 금582,470원 1991년 제1기 특별소비세 금2,100,919원, 교육세 금642,51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8. 11. 14. 극장식 식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시 ○○동 ○○번지 소재 ○○프라자 빌딩 지하 1층 1호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1989. 7. 경까지 시설장치공사를 한 다음 1989. 7. 28.부터 ○○프라자 라는 상호로 극장식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1991. 5. 31. 폐업하고,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소외 이○상으로부터 위 식당의 시설투자 및 권리금 등 명목으로 금12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금80,000,000원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91. 10. 17.부터 같은달 31.까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사업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장부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신고한 1990년도분 결산서류상의 매출원가에 대한 명세서 및 계산근거가 없으며,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에 종업원 인건비가 계산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업장 임대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와 장부상의 지급임대료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별지 1 과세표준내역표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위 금120,000,000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여 폐업전에 위 사업장을 양도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같은별지 기재와 같은 19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 11,999,99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첫째,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소득세의 추계조사결정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경정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에게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매출원가, 인건비, 수도광열비, 임대료 등을 임의로 산출하여 소득표준율을 원용하여 추계경정을 하였으나 이는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고, 셋째 시설장치 및 집기비품의 대가 금120,000,000원은 원과가 위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설치하거나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사업장을 영위하다가 198991. 5. 31. 폐업하였으므로 위 시설장치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사업자인 원고에게 공급된 것이 되고 그 공급시기도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원고가 폐업한 때인 위 1991. 5. 31.이 되는데 그 당시의 시가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0이 되므로 과세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므로, 먼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추계경정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며,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제1호증의 1 내지 4(각 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조사복명서), 을제3호증(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91. 10. 17.부터 같은달 31.까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시 사업장의 소유자인 소외 이○상의 승낙을 얻어 사업장을 수색하였으나 장부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를 서면신고할 때 제출한 1990년도분 결산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서류상의 매출원가에 대한 명세서 및 계산근거가 없었으며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 등을 검토하였으나 종업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의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와 장부상의 지급임대료가 상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추계경정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피고가 조사를 한 위와 같은 방법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추계경정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 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자재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 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 총 이익률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을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하여 간주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료를 산정하고 위 사업장의 임대인으로부터 조사한 수도광열비등 관리비와 인건비 및 매출원가를 합하여 총비용을 계산한 다음, 극장식당의 소득표준을 25퍼센트을 기준으로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소득표준율에 의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추계경정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이라 함은 기업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총수입의 총비용에 대한 비율이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 제1호 ,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이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즉 소득표준율=이익/총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이익 = 총수입 - 총비용이므로 결국 비용의 관계비율 = 총비용 / 총수입=(총수입 - 이익) / 총수입 =1 - 이익 / 총수입 = 1-소득표준율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표준율을 기준으로 한 추계경정의 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정의 추계경정방법의 하나인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다음 원고가 소외 이○상으로부터 시설투자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12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며,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사업장을 폐업전에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업속, 오히려 갑제14호증의 1(집기비품인수명세서), 2,3(각 인감증명서), 갑제15호증(사업자등록증), 을제6,7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7.경 소외 이○상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의 에어콘 등 비품일체와 시설투자비 명목을 금120,000,000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해 8월까지 합계 금8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업장의 비품이나 시설을 공급한 시기는 폐업일인 1991. 5. 31. 이후라 할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업장의 비품이나 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사업장인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 되고, 그 공급시기도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원고가 폐업한 때인 위 1991. 5. 31.이 되는데, 나아가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여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건축물 또는 구축물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재화의 시가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 - 0.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비품 등은 모두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고, 원고의 이 사건 사업개시일인 1989. 7. 28.부터 폐업일인 1991. 5. 31.까지는 4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관이 경과하였으므로, 폐업시점의 시가는 취득가액 × (1 - 0.25×4) = 0이 되어 결국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액 등에 관하여 보면, 갑제5호증(임대차계약서), 을제9호증의 1(확인서), 2(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대장), 3 내지 19(관리비내역)의 각 기재 및 증인 전희만의 증언에 변론의 정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장곡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대료 금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도광열비 관리비 등으로 별지 2 과세표준액표 (1)비용의 수도광열비 등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인건비로 같은 별지 (1)비용의 인건비란 기재의 각 금원을 지출하였으며, 매출원가는 같은 별지 (1) 비용 매출원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극장식당의 표준소득율은 25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각 해당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보면 같은 별지 (3) 과세표준액이 되고, 이에 따라 부가치세 및 방위세액 등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3 부가가치세 계산서 및 별지 4 특별소비세 등 계산서 기재의 각 금액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989년도 제2기, 1990년도 제1,2기 각 과세금액은 모두 위 산출세액에 부족하므로 이는 적법하고, 1991년도 제1기 부과금액 중 금2,374,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또한 1991년도 제1기 금11,999,990원의 부과처분은 그 부과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하였으니 이 또한 위법하고, 특별소비세, 방위세, 교육세 중 1989년도 제2기, 1990년도 제 1,2기 특별소비세, 방위세 및 1991년 제1기 교육세 부과처분은 모두 그 인정세액에 부족하므로 이는 적법하고, 1991년도 제1기분 특별소비세 중 금2,100,919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과세처분내역
(단위 : 원)
1. 부가가치세
연 도 기 분
}}{{세 액
}}{{1989년
1990년
1990년
1991년
1991년
}}{{제2기
제1기
제2기
제1기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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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580
2,011,140
2,420,130
11,999,999
}}{{합 계
}}{{
}}{{ 21,100,410
}}
}}
2.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교육세
{{{{연 도
}}{{기 분
}}{{특별소비세
}}{{동 방위세
}}{{교 육 세
}}{{1989년
1990년
1990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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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해당
2기 해당
1기 해당
}}{{2,288,110
1,848,300
1,779,770
2,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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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90
582,470
}}{{
642,510
}}{{합 계
}}{{
}}{{8,05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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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10
}}
}}
별지
2
과 세 표 준 액 표
(1) 비 용
{{{{년도 구분
}}{{ 임대료
(간주임대료포함)
}}{{수도광열비등
}}{{인겅비
}}{{매출원가
}}{{계
}}{{1989
}}{{16,452,054
}}{{3,369,330
}}{{6,000,000
}}{{6,0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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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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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063
}}{{33,569,457
}}
}}
(2) 매출액(소득표준율 : 25% 기준)
(가) 1989. 7. 28. -1989. 12. 31.
31,856,184 ÷ (1 - 0.25) = 42,474,912
(나) 1990. 1. 1 - 1990. 12. 31.
80,818,580 ÷ (1 - 0.25) = 107,758,106
(다) 1991. 1. 1. - 1991. 5. 31.
33,569,457 ÷ (1 - 0.25) = 44,759,276
(3) 과세표준액
(가) 1989년도 : 42,474,912×1.13 = 47,996,650
(나) 1990년도 : 107,759,276×1.13 = 121,767,981
(다) 1991년도 : 44, 759,276×1.13 = 50,577,981
*1.13 = 매출액 + 특별소비세(매출액의 10%) + 방위세(특별세액 × 30%)
별지
3.
부 가 가 치 세 계 산 서
1. 1989년도분
{{{{구 분
}}{{신 고 액
}}{{당 초 결 정 액
}}{{인 정 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①
}}{{24,182,600
2,418,200
}}{{47,687,201
10%
4,768,720
}}{{47,996,650
10%
4,799,665
}}{{
}}{{가산세 ②
}}{{
}}{{230,052
}}{{238,146
}}{{① - ③×10%
}}{{공
제
세
액
}}{{매입세액
의제,대리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공제세액계③
}}{{2,323,972
94,228
2,418,200
}}{{2,323,972
94,228
2,418,200
}}{{2,323,972
94,228
2,418,200
}}{{
}}{{(①+②-③)
차가감징수할세액
기고지세액
차감고지(환금)세액
}}{{
}}{{2,580,572
}}{{2,619,611
}}{{① + ② - ③
}}
}}
2. 1990년 1기분
{{{{구 분
}}{{신 고 액
}}{{당 초 결 정 액
}}{{인 정 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①
}}{{34,363,760
3,463,676
}}{{53,623,893
10%
5,362,389
}}{{60,883,990
10%
6,088,399
}}{{121,767981×1/2
}}{{가산세 ②
}}{{
}}{{189,871
}}{{262,472
}}{{
}}{{공
제
세
액
}}{{매입세액
의제,대리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공제세액계③
}}{{2,265,473
658,486
539,717
3,463,676
}}{{2,265,473
658,486
539,717
3,463,676
}}{{2,265,473
658,486
539,717
3,463,676
}}{{
}}{{(①+②-③)
차가감징수할세액
기고지세액
차감고지(환금)세액
}}{{
}}{{2,088,584
}}{{2,887,195
}}{{
}}
}}
3. 1990년도 2기분
{{{{구 분
}}{{신 고 액
}}{{당 초 결 정 액
}}{{인 정 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①
}}{{35,340,750
3,534,075
}}{{53,623,893
5,362,389
}}{{60,883,991
10%
6,088,399
}}{{121,767,981×1/2
}}{{가산세 ②
}}{{
}}{{182,831
}}{{255,432
}}{{
}}{{공
제
세
액
}}{{매입세액
의제,대리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공제세액계③
}}{{2,371,930
574,153
587,992
3,534,075
}}{{2,371,930
574,153
587,992
3,534,075
}}{{2,371,930
574,153
587,992
3,534,075
}}{{
}}{{(①+②-③)
차가감징수할세액
기고지세액
차감고지(환금)세액
}}{{
}}{{2,011,145
}}{{2,809,756
}}{{
}}
}}
4. 1991년도분
{{{{구 분
}}{{신 고 액
}}{{당 초 결 정 액
}}{{인 정 액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매출세액 ①
}}{{29,095,800
2,909,580
}}{{51,097,065
10%
5,109,706
}}{{50,577,981
10%
5,057,798
}}{{
}}{{가산세 ②
}}{{
}}{{220,912
}}{{215,821
}}{{
}}{{공
제
세
액
}}{{매입세액
의제,대리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금전등록기
공제세액계③
}}{{2,036,123
538,128
335,329
2,909,580
}}{{2,036,123
538,128
335,329
2,909,580
}}{{2,036,123
538,128
277,402
47,927
2,899,580
}}{{
}}{{(①+②-③)
차가감징수할세액
기고지세액
차감고지(환금)세액
}}{{
}}{{2,420,138
}}{{2,374,039
}}{{
}}
}}
별지
4
특 별 소 비 세 등 계 산 서
{{{{
}}{{1989년도
2기분
}}{{1990년도
1기분
}}{{1990년도
2기분
}}{{1991년도
1기분
}}{{비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3,814,650
(47,996,650
-24,182,000)
}}{{26,247,230
(60,883,990
-34,636,760)
}}{{25,543,241
(60,883,991
-35,340,750)
}}{{21,582,181
(50,577,981
-29,095,800)
}}{{
}}{{특소세 과세표준
}}{{21,074,911
}}{{23,227,637
}}{{22,604,638
}}{{19,099,275
}}{{부가가치세과세표준÷1.13
}}{{세 율
}}{{10%
}}{{10%
}}{{10%
}}{{10%
}}{{
}}{{산 출 세 액
}}{{2,107,491
}}{{2,322,763
}}{{2,260,463
}}{{1,909,927
}}{{
}}{{가 산 세
}}{{210,749
}}{{232,276
}}{{226,046
}}{{190,992
}}{{10%
}}{{공정세액
}}{{ 0
}}{{0
}}{{0
}}{{0
}}{{
}}{{결정세액
}}{{2,318,240
}}{{2,555,039
}}{{2,483,509
}}{{2,100,919
}}{{
}}{{방위세(교육세)
과세표준
}}{{2,107,491
}}{{2,322,763
}}{{2,260,463
}}{{(교육세)
1,909,927
}}{{
}}{{세 율
}}{{30%
}}{{
}}{{
}}{{
}}{{
}}{{산출세액
}}{{632,247
}}{{696,828
}}{{678,138
}}{{572,978
}}{{
}}{{가 산 세
}}{{126,449
}}{{139,828
}}{{135,627
}}{{114,595
}}{{20%
}}{{고지세액
}}{{758,696
}}{{836,193
}}{{813,765
}}{{687,57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