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311 (2007.12.20)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5-0282 (2006.01.31)
제목
양주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것도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에 해당됨
요지
매출의 근거가 되는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세무장부만 제시하고 있어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을 판단할 수 없는점, 주류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외 달리 추계방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추계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3과세처분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 경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5.30.부터 2004.12.9.까지 ○○시 ○○동 13-31 소재 ○○○관 유흥주점(이하 '○○○관'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2003.11.12.부터 2004.10.12.까 지 같은 동 107 소재 삼천○○ 가요주점(이하 '삼천○○'라 한다)을 권○은 명의로, 2004.5.27.부터 2004.10.1.까지 같은 동 91 소재 ○○기 유흥주점(이하 '○○기'라 한다)을 방광선 명 의 로, 2003.7.10.부터 2004.9.20.까지 충남 ○○읍 ○○리 700-3 소재 ○초 유흥주점(이하 '○초'라 하며, 위 각 사업장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박○철 명의로 각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5.4.11.부터 2005.6.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인건비 ∙ 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원고가 구입한 양주의 총 수량에 판매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아래 2. 다. (3)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매출액을 추계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2005.7.1.별지 제1과서l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1,277,642,520원, 부가가치세 448,584,950원, 특별소비세(교육 세 포함) 610,327,5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7.11.26.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별지 제2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2009.1.경 원고가 제출한 ○초와 ○○○관의 일일판매장부를 확인하여 위 각 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 수량을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전체 과세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추계하였던 수입금액의 10%를 다시 차감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을 별지 제3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별지 제3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남아 있는 각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23 내지 133호증, 을 제136 내지 207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함에도,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추계방법 을 따른 것이거나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체1항 제4호 나목이 정한 추계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 비용관계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비용관계비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처분이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위 나목의 규정에 따른 비용관계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 업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할 것인데도, 법령의 근거 없이 원고의 주류매입 량에 병당 매출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을 뿐 비용관계비율을 산출 하거나 이를 적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 없는 추계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원고는판촉차원에서이사건사업장의고객들에게맥주나양주를무상으로제
공하였으며 구입 한 양주 중 일부는 보관 도중 파손되었기 때문에 주류 구입 량 중 실제 로 유상 판매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유상 판매된 부분 중에도 외상판매 수입을 회 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입 수량만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마목이 정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추계방법임에도, 피고가 비용관계비율 방법을 따름으로써 원고의 실제 매출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추계경정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2.6월부터 2004.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기초로 하여 신용카드 매출 중 주대 수입금액을 34%, 봉사료를 66%로 보고, 현금매출은 임의로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2) 원고는 별지 '주류 종류별 구입 ∙ 판매단가표' 기재와 같이 병당 2-7만 원대에 구 입 한 양주를, 양주와 같이 제공되는 양주 이 외 의 주류, 음료수, 안주 등까지 포함하여 20~2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는 2005.4.11.부터 2005.6.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일일판매현황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관의 2002년-2003년 세무장부와 2002년-2004년의 봉사료 지급 대장을 제시하였을 뿐 제시한 장부의 기초가 되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에 나타난 접대부의 사인이 중복되며 필체가 달라 원고가 신고한 과세 표준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설지 매출장부 등 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조사된 첫 이외에는 장부 등이 없다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총 매출액을 위와 같이 추계함에 있어서 비용관계비율 방식에 따 라 원고의 총 주류 매 입 량에 이 사건 사업장의 주류별 단가표(별지 주류 종류별 구입• 판매단가표의 내역과 같다)에 의한 병당 매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다(당시 피고는 원고가 ○○주류와 ○○주류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매출처원장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위 자료에 근거하여 양주의 종류와 수량을 산정하였다).이때 피고는 양주 이외의 주류나 음료수, 안주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은 전혀 고려하지 아나한 채 양주의 수량과 단가만을 기초로 매출을 산정하였다.
(5) 한편, 원고가 제출한 ○초 및 ○○○관의 일일판매장부에 의하면 위 각 업소에서 할인 판매되거나 무상 제공된 양주의 수량은 전체 수량 중 9.2% 정도이고, 파손된 양 주의 수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2호증, 을 제1 내지 94, 96 내지 118호증(각 가지변호 포
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필, 박○철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사건처분이비용관계비율을적용한것인지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사건 처분의 또 다른 근거법령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추계결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6.2.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역시 제144조 제1항 4호 나목에 서 추계결정 ∙ 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4호 나 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었다]은 추계결정 ∙ 경정방법 중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사업 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인건비 ∙ 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 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계산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추계결정 ∙ 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위 비울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의 주장대 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국세청장이 사업별 비용관계비율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 사이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른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 의 특성 및 판매방식에 비추어 양주의 총판매금액을 환산하는 방식이 이 사건 사업장 의 실제 매출액에 가장 근접한 추계방법이라고 보아 양주의 종류별 구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출한 후, 무쌍 제공되거나 할인 판매된 수량에 따른 비율만큼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과세표준을 추계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감은 추계방식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으로서, 비록 피고가 일부 사 업장 혹은 과세기간의 비용 및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비용관계비율을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산방식에는 앞서 인정한 구입 양주의 판매 단가를 기초로 한 매출액에 대한 일부 비용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그 비용관계비율도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이 예정하고 있는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당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추계방식에 관하여 피고가 선택한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있다).
(2) 이사건추계과세에합리성과타당성이인정되는지여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 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 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추계의 합리성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일응 입증되었을 때에는 조금 더 사실과 근접한 추계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08.9.11.선고 2006두11576 판결, 1997.10.24.선고 97누10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기초로 그 중 약 34%만을 주류판매 수엽으로 신고하고 현금매출부분은 임의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신고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고, 일부 제출된 자료조차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를 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가 ○○주류와 ○○주류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는 매출처원장밖에 없어(그 밖의 자료로는 ○초의 2003년 7, 8월분 일일판매장부 및 신백 악관의 2004년 7, 8월분 일일판매장부가 있으나, 위 각 장부들은 이 사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기간 역시 전체 과세기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 하여 이것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적인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다) 원고가 구입한 주류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구입한 양주 중에 무상 제공, 파손 부분, 외상 판매 부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낮고, 외상제공 부분은 채권이 남아 있어서 매출액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추 계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판매한 다른 종류의 주류, 음료수, 안주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할인 판매 및 무상 제공 부분 을 고려하여 감액 경정한 점, 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업자와의 권형이나 부가가치율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를 경우 조금 더 실제 과세표준에 근접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추계방식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사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