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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9. 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유사휘불유 제조기간, 제조횟수, 1회당 제조량을 기준으로 총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량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추계의 방법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4.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6월분 교통세 25,164,260원 및 교육세 3,532,032원, 2006.7월분 교통세 24,605,24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8월 교통세 24,343,28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9월분 교통세 24,160,23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10월분 교통세 23,970,87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20,010원, 2006년 제2기분 11,748,2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선, 신○범 등과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06.4.경부터 2006.10.25.까지 사이에 김포시 ○○면 ○○리 443-○에서 비닐하우스형 조립식 창고를 세운 다음 그 안에 유사석유제조에 필요한 5,000리터 용량의 혼합기, 압축기 등을 설치하고 솔벤트, 툴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유사석율 만들어 판매상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약 360,000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6.12.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7.2.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2.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김포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통보받고 원고에 대한 겸찰조사에서 원고가 2006.6. 경부터 유사휘발유를 본격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하여 2006.10.25.까지의 기간 동안 주 2회 제조하였고, 1회 제조시마다 5,000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원고의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수량을 200,000리터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7.4.18. 원고에 대하여 2006.6월분 교통세 25,164,260원 및 교육세 3,531,030원, 2006.7월분 교통세 24,605,24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8월분 교통세 24,343,28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9월분 교통세 24,160,23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10월분 교통세 23,970,870원 및 교육세 3,471,60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20,01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48,21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5.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11.19. 위 나항 기재 교통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유사휘발유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서 휘발유의 자연감소율인 0.5%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수량에 곱하여 산출한 수량을 공제한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유사휘발유 제조량에 자연감소율 0.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감축하고, 2007.12.4.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 중 2006.6월분 교통세 183,313원, 교육세 17,687원, 2006.7월분 교통세 239,227원, 교육세 17,358원, 2006.8월분 교통세 178,241원, 교육세 17,358월, 2006.9월분 교통세 177,326원, 교육세 17,358원, 2006.10월분 교통세 176,379원, 교육세 17,358원과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5,34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322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2007.4.18.자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모두 합쳐'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교통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판매 목적으로 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납세의무자는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 원고는 신○범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2) 피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를 토대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유사휘발유의 제조량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표준결정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교통세법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구 교육세법(2006.12.30.법률 제8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는,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납부하여야 할 교통세액의 100분의 15)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6.10.25. ○○시 ○○면 ○○리 4437 소재 비닐하우스형 창고에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실, ② 원고는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신○범 등과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06.4. 초순경 유사휘발유 제조를 위한 부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구조의 창고를 축조한 후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기 시작하였는데, 본격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2006.6.경 부터이며, 1회에 5,000리터씩 일주일에 2회 가량 제조한 뒤 이를 20리터 용량의 용기에 담아 원고 소유의 차량에 싣고 신○범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최○선, 신○범 등과 공모하여, 2006.4.경부터 2006.10.25.까지 사이에 합계 260,000리터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2007.2.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사휘발유를 직접 제조하여 그 소유의 차량으로 반출한 뒤 심○범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적어도 신○범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에 관한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고가 단순히 신○범에게 고용되어 유사휘발유 제조행위에 가담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표준결정이 객관성, 신빙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91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잇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량에 관한 장부나 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이 사거 ㄴ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6.5.경 유사휘발유 제조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2006.6.부터 본격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하여 2006.10.25.까지 유사휘발유를 일주일에 2회, 1회 제조시마다 5,000리터를 제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원고의 유사휘발유 제조기간을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단기간 (20주)으로 산정하여 유사휘발유 제조량을 200,000리터로 산정하였다가 이후 2007.11.19.자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위 제조량에서 증발 등에 의한 자연감소율인 0.5%를 적용, 차람한 199,000리터를 원고의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량으로 다시 산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유사휘불유 제조기간, 제조횟수, 1회당 제조량을 기준으로 총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 3,5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것은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한게 산출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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