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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2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준소비대차계약 및 구상금에 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날짜 금액 입금계좌명 비고 2008. 9. 11. 3,000,000 피고 피고에게 이체 2009. 8. 28. 1,000,000 피고 4,790,067 산와머니 피고의 채무를 변제 5,118,707 에이앤피파이낸셜 3,000,000 E 합 계 16,908,774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내역 및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9. 5. 30.자 13,000,000원은 제외).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29.부터 2011. 5. 26.까지 14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합계 3,550,000원을순번 날짜 금액 순번 날짜 금액 1 2009. 9. 29. 300,000 8 2010. 5. 12. 250,000 2 2009. 10. 30. 250,000 9 2010. 5. 27. 250,000 3 2009. 12. 27. 250,000 10 2010. 7. 27. 250,000 4 2010. 1. 8. 250,000 11 2010. 8. 25. 250,000 5 2010. 2. 5. 250,000 12 2010. 10. 25. 250,000 6 2010. 3. 5. 250,000 13 2011. 1. 26. 250,000 7 2010. 3. 25. 250,000 14 2011. 5. 26. 250,000 합 계 3,550,000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하여 대여한 돈이 4,0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이 12,908,774원인데, 원고와 피고는 2009. 8. 28.경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월 30만 원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 내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0. 30.경부터는 이자를 월 25만 원으로 감축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 9.분부터 2010. 10.분까지 14개월분의 이자만 지급받고 채무 원금과 2010. 11.부터의 이자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무 원금 16,908,774원(= 4,000,000원 12,908,774원)과 2010. 11.부터 2017. 10.까지(84개월)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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