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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135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8]
판시사항

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의 채택요건

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과세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입증책임의 배분

다.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근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 근사할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업장의 조건에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수입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바, 이때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영업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주관적 요인에 따라 매출이 근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이례적 사정에 관하여는 그 특수사정 있음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그 추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결정이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라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위배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원심판시의 빌딩을 각기 그 판시와 같은 내역으로 임대하여 판시의 임대료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이른 증거취사 등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소론은 어느 것이나 사실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조치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가 경영한 그 판시의 다방경영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1986.12.부터 1987.3.까지는 원고가 비치한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수입이 있은 것으로 실지조사한 사실과 그 이후인 같은 해 4.부터 6.까지는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위 다방과 같은 명동에 위치하고 면적, 종업원수, 탁자수가 같은 소외인 경영의 ‘○○○’다방의 매출신고액인 금 10,770,682원을 원고수입으로 추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장부나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기간의 매출액은 추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면적, 종업원수, 탁자수와 위치가 유사한 동업자의 수입신고액을 원고의 수입액으로 추계함이 무리가 아니며 원고경영의 다방이 위 ‘○○○’다방에 비하여 위치상 다소 불리할 듯 실지조사된 그 해 1.부터 3.까지의 원고수입액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 적은 금액을 나머지 4.부터 6.까지의 수입으로 본다 하여 위 추계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하여서 한 피고의 1987.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법상 과세표준 등의 추계는 실지소득이나 실지수입의 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추계과세의 요건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추계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추계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실액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 사업자의 수입 등에 관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이어야 함은 물론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 업황이 당해 사업자의 업황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사정이 있어 그 수입도 당해 사업자의 수입과 비슷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종사업자의 총수입금액과 근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수입이 근사할 것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사업장의 조건에 객관적 유사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그 수입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때 객관적으로는 동일한 영업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의 주관적 요인에 따라 매출이 근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이례적 사정에 관하여는 그 특수사정 있음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그 추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원고와의 수입비교기준으로 삼은 사업자의 사업장은 원고의 사업장과는 그 위치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비교대상 사업자의 사업장은 중심대로변에 위치한 데 비하여 원고의 영업소는 중심로에서 들어간 골목에 위치하였음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다른 사업자의 수입을 곧바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삼은 피고의 추계방식은 그 합리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피고가 그와 같이 하여서 원고의 3개월간의 수입으로 추계한 금액의 크기가 다른 3개월간의 원고의 실지수입금액보다 많지 아니한 점을 들어 그 추계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불합리한 추계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치결과의 크기만에 의하여 추계과세의 합리성을 가릴 수는 없는 이치이고, 당원이 추계과세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가림에 있어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없다.

더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추계한 3개월분의 수입을 같은 1987. 제1기분 과세기간의 실지조사한 다른 3개월분의 수입 및 그 나머지 기간의 원고신고 수입금액과 합산하여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삼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결정은 같은 과세기간 중의 단일 사업장의 과세목적물에 대한 총수입금액결정에 있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이어서 소득세와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당원 1990.2.27. 선고 88누6337 판결 ; 1990.1.23. 선고 89누5508 판결 ; 1989.6.27. 선고 88누7712 판결 ;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 1978.12.26. 선고 78누381 판결 각 참조).

결국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부분추계의 합리성이 입증되었다거나 그 부분추계에 터잡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득세법의 추계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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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90구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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