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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고등법원 2016. 07. 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0696(2015.09.09)

제목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요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를 위해 매수한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 지급할것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549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임○○○ 외 1

피고

대한민국 외 4명

변론종결

2016.06.30

판결선고

2016.07.21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OO, 포천시, 임OO, 경기도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이심으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원고 임OOO 11/18 지분, 원고 송OO 6/18 지분 비율로,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4, 5,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 피고 최OO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9. 16. 접수 제39485호로 마친,

나. 피고 포천시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2,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0. 8. 30. 접수 제18383호로 마친,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6. 23. 접수 제24058호로 마친,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5. 28. 접수 제14004호로 마친, 제1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1. 4. 26. 접수 제15443호로 마친,

다. 피고 임OO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3, 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4. 3. 21. 접수 제5453호로 마친,

라. 피고 경기도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포천등기소 1999. 1. 21. 접수 제19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임OOO에게 2,OOO,OOO,OOO원, 원고 송OO에게 1,OOO,OO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예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으나, 제2예비적 청구는 제1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원고들 청구 인용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위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만이 예비적 청구 중 원고들 청구 인용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원고들은 2015. 9. 30.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청구 기각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6. 7.항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도 당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그리고 보조참가 방식이 아니라 이심 방식을 인정한 판례에 따라, 판결의 확정시기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 주장(구성된 청구원인)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분할 전 토지는 망 이OO 소유였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구 농지개혁법(1949. 6.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하기로 하였다

가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인 망 이OO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이OO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주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분할 전 토지를 처분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분할 전 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망 이OO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개관

가. 농지분배의 의의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분배는 경자유전의 원칙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농가의 농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자경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나. 농지분배의 절차

농지분배 절차는, ① 국가의 농지 귀속 또는 매수, ②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대지조사), ③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후 10일간 종람(종람), ④ 이의신청 없으면 분배농지 확정, ⑤ 농가별 상환대장 작성, ⑥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수분배자)의 농지대가 분할 상환, ⑦ 상환완료의 순으로 진행된다.

(1) 국가의 농지 매수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하지 않는 자의농지', '1가당 보유한도(3정보)를 넘는 농지' 등은 제6조 소정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분배대상 농지에 해당하여 국가가 매수하고 그 소유자에게 농지대가를 보상한다. 매수로 인하여 종래의 소유자는 농지개혁법 공포와 동시에 그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매수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의 당연 매수취득은 후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2) 농지의 분배

국가가 취득한 분배대상농지는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소정의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하여 소유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분배절차는 시행령에 의한다.

즉, 국가는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위 조사를 기초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며, 일정기간 종람케 한 다음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분배농지확정절차가 끝나면 농가별로 '상환대장'을 작성한다.

농지소표가 작성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쳤다고 추정되고, 상환증서의 발행 또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적법하게 분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종람기간의 도과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기재된 농지는 그 기재된농가에게 분배하기로 한다는 확정력이 부여된다.

농지분배의 효력으로써, 수분배자는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수분배자의 상환 및 소유권취득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상환액 및 상환방법은 구 농지개혁법 제13조에 정하여져 있다.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어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 및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

(1)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3,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천시, 국가기록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 소유자 내지 피보상자가 '부천군 부내면

정리'에 주소를 둔 '망 이OO(李OO)'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 윤OO 다음으로 망 이OO(李OO)의 성명과 위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들의 선대인 망 이OO의 한자 이름은 '李OO', 본적은 'OOO OOO OOO 대OOO 444'이고, 1952. 5. 12. 위 주소지에서 사망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전적을 한 사실이 없다.

④ OO OO구(OO군 OO면 OO리는 OO OO구 OO동으로 행정구역 명칭등이 변경되었다) 관내에서 원고들의 선대 망 이OO(李OO)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취적하거나 제적된 자료는 없다.

(2) 판단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일제시대 토지 사정명의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등 참조).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과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 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등 참조).

2)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과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분배농지부, 토지대

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 등 농지분배 관련 자료들에 일치하여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가 망 이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는 이OO이었다고 추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이OO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이OO과 동일인이라고 보인다. 또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 외에 다른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된 것으로 법률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환원 여부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4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250 판결,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1968. 3. 13. 시행되었다. 그 제정의 목적과 규정 등에 의하면 구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2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매수되었는데, 이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특별조치법 시행 전인 1958. 11.30.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이고, 분할 전 토지가 분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 현원홍이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원홍 1인이 분할 전 토지를 모두 분배받을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제1심법원의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현원홍에 대한 상환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분할 전 토지가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분할 전 토지가 구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할 토지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되어 분배농지로 확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분배되지 아니하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고 법률상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됨은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망 이OO의 상속인들에게 환원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임OO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망 이OO의 상속인에게 환원된 이상 이상용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임OO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라. 취득시효의 완성

(1) 피고들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기초사실 및 그 인용 증거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1975. 11. 15. 유OO이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유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서OO, 이OO과 그들 및 정OO로부터의 전전매수인인 피고들이 그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다. 피고들 및 전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고 평온 및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등기부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구 농지개혁법 제6조에 정한 것을 제외한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는 원시취득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법리는 구 농지개혁법 당시부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이를 이미 명백히 밝히고 있었다.

더욱이 특별조치법이 1968. 3. 13. 제정・시행되자, 대법원은 앞서의 74다1271 판결등을 통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2)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사무를담당하는 공무원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지 아니하는 경우 공부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토지가 분배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원시취득한 분할 전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3)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피고들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망 이OO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상속지분에 관한 증여계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을 비롯한 망 이OO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증여계약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 이 사건 소 제기 시 증거로 제출되어, 2014. 10. 10.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기도 하였다.).

5)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들을 포함한 망 이OO의 상속인들이 오랫동안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서매수한 자신들의 농지에 관한 분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들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소송이 소유권 환원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액수

1)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그렇다면 그 손해배상액도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청구기각으로 확정될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2)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은민수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5. 6. 24.기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합계 4,OOO,OO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무렵의 시가도 그 금액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 임OOO: 1,OOO,OOO,OOO원(= 4,OOO,OOO,OOO원 × 11/18 지분 × 70%, 원미만은 버림)

② 원고 송OO: 9OO,OOO,OOO원(= 4,OOO,OOO,OOO원 × 6/18 지분 × 70%)

라.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상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주장

(가) 주장

망 이OO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할 전 토지의 원소유자였고, 분할 전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망 이OO에게 환원되었다면,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망 이OO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망 이OO이나 그 상속인들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처음으로 소유권변동이 일어난 1975. 10. 27.부터 10년이 경과한 1985. 10. 27.에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 현실화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주장

(가) 주장

구 농지개혁법 시행 후 한국전쟁으로 토지 관련 문서가 상당 부분 소실되었고, 원고들은 여러 차례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나) 판단

권리남용 규정은 개별 법률 규정을 보충하는 일반 규정이므로, 판례에 의하면, 그 적용을 신중히 하여야 하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권리남용 주장이 인용되기 위해서도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야 한다. 구 농지개혁법은 국가에 의한 완전한 소유권취득, 이를 전제로 한 분배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에게 구 농지개혁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의 권한과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분배받는 사람들의 의사, 예를 들어 상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배제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경 농민에게 분배를 강제하는 형식이 아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한 공부의 멸실, 관리 소홀, 행정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과거에 일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러한 사정만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의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 임OOO에게 1,OOO,OOO,OOO원, 원고 송OO에게 9OO,OOO,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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