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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7.15.(158),1500]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그 후 분배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같은 법 소정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3] 농지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같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같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 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3]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제11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제11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3]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제11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2조, 제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4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특조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 내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 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 2000. 6. 9. 선고 2000다2085 판결 ,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2 내지 4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대상 농지로 확정되었으나 특조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었고 그 후 같은 법 제2조 제3항 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위 1년의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에 관하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특조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었으나(다만, 그 수분배자는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위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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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7.12.선고 99나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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