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는 1970. 11. 30. ‘경기 양평군 B 답 13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1978. 12. 30. 단위면적 환산, 1988. 8. 5. 지목 변경을 거쳐 ‘경기 양평군 B 도로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E는 1975. 1.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8.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C은 1945. 4. 17. 사망하여, 유일한 아들인 망 F가 단독상속하였고, 망 F도 2004. 5. 28. 사망하고 그의 처 G도 2015. 1. 13. 사망하여, 유일한 아들인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 중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32조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배농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그 분배농지로 확정된 농지 중 실제로 농가에 분배되지 않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