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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303;공1979.7.1.(611),11907]
판시사항

가. 농지대가보상금이 지주에게 지급된 매수농지도 농지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면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지의 여부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매수농지가 분배되지 않고 동조 제3항 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1. 농지개혁법 제5조 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2.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동법 제2조 제3항 의 기간내에 동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동법 제2조 제3항 의 1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고 해석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이종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망부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은 피고 소송수행자가 1978. 1. 24자로 제출하여 변론시에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2호증의1, 2호, 을 1호증 1호(국유관리농지대장)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4호증의1(토지조사부)의 기재만으로 이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에 원고가 상속한 토지가 아니고 소외 2의 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2 소유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고 농지개혁법 5조 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이상, 원지주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된 여부를 불구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조 1항 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하더라도 그 후 동법 2조 3항 의 기간내에 동법 2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동법 2조 3항 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복귀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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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18.선고 78나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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