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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7 2014가단388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주시 B 대 70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C(원고의 부친인 망 D과 동일인이다)이 그 사정명의인인 E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29. F 전 430평, G 전 151평, H 대 121평으로 분할되었다가, F 전 430평은 1965. 6. 28. F 전 154평, I 전 276평으로, G 전 151평은 1965. 6. 28. G 전 11평, J 전 140평(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된 사실, 피고는 1949년경 시행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C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H 대 121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비자경농지로 매수하여 그 중 G 전 151평(이 사건 각 토지에 해당한다)을 K에게 분배하였으나, K은 위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른 사실, 피고는 1961. 12.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각 분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D은 1995. 11. 19. 사망하였고, 당시 딸인 L, M, N과 아들인 원고가 있었으며, 이미 사망한 장남의 처 O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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