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12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항의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기재한다)의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망 B로부터 자경하지 않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로 현재까지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있다.

다.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망 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자산증명원(갑12호증의 1, 2), 지가증권정정 발급에 관한 건(갑13호증의 1, 2), 지가증권발급조서(갑14호증의 1, 2), 지가증권(갑15호증의 1, 2), 보상기록(갑16호증의 1, 2)에는 피고의 농지 매수와 관련하여 망 B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구체적인 지번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지주신고서(갑17호증의 1, 2)에는 ‘망 B가 매수당한 농지 답 19,048평, 전 36,701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의 표시란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이 있는 토지로 ‘파주군 C리(이하 리 단위만 기재한다) D 전 390평, E 전 154평, F 답 160평, G 답, H 답 2,186평, I 답 147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