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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2943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B 유지 2,003㎡에 관하여 1984. 12.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용인군 C 전 1,00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경기 용인군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E은 1949. 10. 5.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나.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비자경농지로서 대한민국에 의하여 매수되었고, 대한민국은 1957. 9.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0. 1. 경기 용인군 F 전 396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 및 G 전 606평(이후 지목변경 및 면적환산등록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B 유지 2,00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F 토지는 H에게 분배되었다가 1962. 10.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기호토지개량조합(경남수리조합, 기호수리조합, 기호토지개량조합, 기호농지개량조합 순으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기호농지개량조합’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는 I저수지 부지에 포함되어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고, 1970. 4. 14. 그 지목이 전에서 유지로 변경되었다.

다. (1)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7908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17.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대상농지로서 대한민국에 의하여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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