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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상,881]
판시사항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농지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 못지 않게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창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농지상환대장은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 못지 않게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981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대장, 분배농지부 등의 소유자란 등에 기재된 ○○○이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과 동일인임은 인정되나,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등 보상 관련 서류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 등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이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명의인인 소외 2로부터 승계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경기 포천군 소흘면이 1950년 작성한 분배농지상환대장(갑 제4호증)에는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94 전 78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리 45 답 90평(이하 ‘이 사건외 토지’라고 한다)이 수분배농지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수분배자란에 위 무림리에 거주하는 소외 3이, 전소유자란에 소외 1이 각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포기”,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제”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서울 봉익동 100에 거주하는 소외 1이 사정명의자인 소외 2의 다음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1, 2, 4(무림리 125), 소외 5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③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도 이 사건 및 사건외 각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서울)이고 수분배자는 소외 3(무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보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는 “등기제, 보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그 밖에 분배농지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란에 소외 3(무림), 피보상자란에 소외 1(서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에도 이 사건 및 사건 외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서울 봉익동 100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및 사건외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57. 12. 14. 포천등기소 접수 제2558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는 1965. 12. 30. 소외 4(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125) 명의, 1969. 9. 30. 소외 5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사정명의인 소외 2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및 사건외 각 토지를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에게 처분하였고, 그 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어 위 각 토지는 소외 3에게 분배되었는데, 이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는 상환을 완료하여 양수 내지 전매자로 보이는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상환을 포기하여 원 소유자인 소외 1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정명의인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앞서 본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구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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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2.25.선고 2008가단5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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