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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217]
판시사항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을 외국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회사들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의 병 외국회사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갑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

[2] 갑 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을 외국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회사들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의 병 외국회사가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갑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 소득이 실제 사용된 지출처 및 자금 운용 내역, 을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병 회사에 이전된 금액도 없는 점을 비롯한 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을 회사는 배당 소득을 병 회사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을 회사의 설립 경위, 중간지주회사 겸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사업 연혁과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임직원 고용과 관리를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의 현황, 갑 회사를 비롯한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로서 권한 행사, 증자 대금의 출처, 지분 관리와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과 투자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회사는 위 다국적기업그룹의 전 세계적 구조개편이라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헝가리에서 설립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중간지주회사 및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갑 회사에 대한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조세절감의 측면 등만을 들어 배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병 회사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 제98조 제1항 제2호 [2]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 제98조 제1항 제2호

원고, 상고인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6. 9. 20.부터 2009. 3. 30.까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코닝 헝가리 데이터 서비스(이하 ‘CHDS’라고 한다)에 합계 약 8,411억 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 소득’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피고는, CHDS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코닝 그룹(LCD용 평판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 법인 코닝 인코퍼레이티드(이하 ‘CI’라고 한다)가 이 사건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2011. 9. 2. 및 2011. 10.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 (a)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약 530억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감액 경정되었다(당초 처분 중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약 364억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CHDS는 2005. 12. 22. CI의 미국 내 자회사인 코닝 인터내셔날 코퍼레이션(CIC)이 원고에 대한 기존 지분(지분율 50%)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중간지주회사 겸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공동서비스센터로 설립한 회사로서, 우리나라, 터키, 스페인, 헝가리 등에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미국 밖에서 창출된 자금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 밖의 계열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그룹 차원의 구조개편 결정에 따른 것이다.

(2)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공동서비스센터 설립지의 다른 후보였던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에 비하여 헝가리는 인프라와 언어 수용력 등 측면에서 우위로 평가되었다. 원고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CI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당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제도에 의해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상당수가 한·헝가리 조세조약과 유사하게 법인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에 관하여 5% 또는 그 이하의 제한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3) CHDS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업장을 두고 2006년 6명, 2007년 38명, 2008년 50명, 2009년 45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자회사들로부터 배당 수령, 지분 관리, 투자 및 자금 운용 등 중간지주회사로서 업무와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관계사들의 일반관리(총무, 재무, 전산 등)를 총괄하는 공동서비스센터 업무(이를 위한 각종 용역계약 체결 등 보조활동 포함)를 모두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그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헝가리에서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이러한 중간지주회사로서 역할과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4) CHDS는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증자에 관한 결의, 대표이사 선임, 지점 설립, 정관 변경, 증자대금 사용 승인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였다. CHDS의 재무부문에서는 소속 임직원별로 승인 권한이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승인 가능 금액, 승인권자 등을 상세히 정하여 자금의 지급·현금 청구 등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였다.

(5) CHDS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 소득을 송금받으면, 이를 아일랜드에 소재한 코닝그룹의 자금관리회사(CTS)에 예치하여 운용하면서 이자를 수취하고 원고, 헝가리 자회사(CHAM) 등 산하 자회사들의 증자대금 납입(2009년 CHAM 증자대금의 경우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펀드 투자, 일본과 프랑스 등에 소재한 계열사에 대여, 자체 영업활동을 위한 순지출 등에 사용하였다. CHDS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고(이에 따라 100% 모회사인 CIC에 분배된 금액이 없다), 이 사건 배당 소득 중에서 CI에 송금되거나 달리 귀속된 부분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먼저 CHDS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본 CHDS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현황, 이 사건 배당 소득이 실제 사용된 지출처 및 자금 운용 내역, CHDS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CI에 이전된 금액도 없는 점을 비롯한 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CHDS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CI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CHDS의 설립 경위, 중간지주회사 겸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사업 연혁과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임직원 고용과 관리를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의 현황,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로서 권한 행사, 증자 대금의 출처, 지분 관리와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과 투자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 소득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CHDS는 코닝 그룹의 전 세계적 구조개편이라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헝가리에서 설립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중간지주회사 및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코닝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CI가 경영자위원회(ECM)를 통하여 이사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국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로 2006년 배당금부터 조세조약이 적용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CHDS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 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소득의 귀속에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없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배당 소득이 명의대로 CHDS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조세절감의 측면 등만을 들어 이 사건 배당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CI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과 그에 따른 실질귀속자의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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