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218(2014.05.29)
제목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요지
변론자료를 종합하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한미조세조약 제12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139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1.10.
판결선고
2017.02.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2. 한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4,800,000,05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0. 12. 한 2007년 귀속 법인(원천)세 8,069,674,920원 및 4,200,000,000원 합계 12,269,674,92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 8,968,519,610원 및 8,296,314,190원 합계 17,264,833,8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 2,159,66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법인인 BBB는 전세계적으로 LCD용 평판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CC 그룹의 최종 모회사이고, 미국 법인인 DDD은 BBB가 그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다.
나. EEECCC정밀유리 주식회사(2010. 5. 11. EEECCC정밀소재 주식회사로, 2014. 4.30. 원고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1995. 4. 20. 영상디스플레이 및 평판정보디스플레이를 위한 유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BBBC가 50%, EEE전자 주식회사 등이 50%를 각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다. BBBC는 2005. 12. 22. 자신이 보유한 원고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 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이하 '헝가리'라 한다) 법인인 AAA를 설립하였고, AAA는 2006. 2. 22. 원고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의 50%를 인수하였다.
라. 이후 BBBC는 2006. 5. 19. 케이만 군도에 FFF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CFC는 2006.6. 21. GGG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CFL은 2007. 7. 5. HHH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원고와 AAA 및 BBB를 비롯한 각 회사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급시기 배당금(단위 : 원) <표 생략>
마.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9. 3.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AAA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고(이하 위 각 배당으로 인한 배당수익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8.부터 2011. 4.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기간을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5개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BBB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
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a)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1. 9. 2. 2006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2011. 10. 12. 2007 내지 2009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합계 53,243,618,560원을 경정・고지(이하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자.항 표의 '당초 과세처분 금액'란 기재와 같다.
아. 이에 원고는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5. 29. '당초 처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자. 당초 처분 중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 되고 남은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다음 표의 '이 사건 처분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배
○○국세청장은 2008. 5. 29.부터 2008. 8.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6. 9. 20.부터 2008. 3. 31.까지 수령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AAA라고 판단하였음에도, 2010. 11. 8.부터 2011. 4.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차 실시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법인인 BBB라고 판단하고 당초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뒤의 세무조사 중 2006. 9. 20.부터 2008. 3. 31.까지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 9. 20.부터 2008. 3. 31.까지 수령한 배당소득 관련 부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가) 입증책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AAA가 아니라 제3자인 BBB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과세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에서 AAA가 아닌 BBB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AAA는 일반관리비용 절감이라는 명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CCC그룹의 공동서비스센터 중 하나로 설립되었고, 위와 같은 공동서비스센터를 활용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미국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효율적 재투자를 위하여 CCC 그룹 자회사들의 지분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프로젝트 매트릭스'의 일부로 BBB가 보유하였던 CCC 그룹 자회사인 원고의 주식을 다른 자회사들의 주식과 함께 미국 외 지주회사인 AAA로 이전한 것이다.
② AAA는 2006. 5. 19. 이후 760㎡의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7~52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등 충분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CCC 그룹 계열회사를 위한 공동서비스 제공 및 자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 사건 배당소득을 포함한 자신의 자산과 수익을 지배・관리할 실질적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③ AAA는 원고의 주주로서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가 직접 또는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④ AAA는 BBB에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은 AAA의 자체 운영자금, 원고에 대한 증자대금, CCC 그룹의 내부은행을 통하여 미국 외 CCC 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 또는 펀드 투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결국 어떠한 형태로도 BB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중복조사 금지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중복조사 금지 원칙
세무조사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법인세법 제122조, 소득세법 제170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2항은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하고 있는바, 이는 반복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한 중복 조사에 기한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은 2008. 5. 29.부터 2008. 8. 5.까지 조사 대상기간을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2개 사업연도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지방국세청은 제1차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8. 6. 2. 원고에게 'AAA 등 국외특수관계자의 결산보고서(Annual Reports) 및 감사보고서(Auditing Reports)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을 하였다.
3) ○○지방국세청은 2008. 6. 25.부터 2008. 7. 21.경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원고의 과장 XXX을 수신자로 하여 팩스로 발송하였는데, 1 내지 3차(추가 건 포함) 공문은 그 제목이 '택스 매니저(III)1)에 대한 요청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위 자료에 대하여 원고의 이연택 과장을 거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4, 5차 공문은 1 내지 3차 공문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명확한 판단 내지 해석을 위하여 추가로 질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008. 6. 25.
제목 : 택스 매니저(III)에 대한 요청 자료
- AAA 설립 경위 및 취지, 역할, 조직도 및 구성원, 각 구성원의 담당업무,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사본,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AAA가 2006. 3. ~ 2008. 3. 수령한 배당금(이하 '이 사건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의 일자별 사용 내역 및 관련 금융자료(배당금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사용한 경우대여일자, 계약서, 수입이자 관련 자료)
- AAA의 2006~2007사업연도 차입금 내역 및 관련 자료
- 2006. 2. 원고 증자대금 750억 원에 대한 자금원천증빙
- 2005년 납부된 증권거래세 납부자 및 자금원천증빙
- 2006년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기타금융거래비용 6,036,970HUF(Thousand)의 내역 및 입증서류
- AAA 대표의 여권 사본 등
- AAA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국적,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 등 2008. 7. 3.
제목 : 택스 매니저(III)에 대한 1차 요청 자료(추가건)
- 2007년 AAA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이 사건 쟁점 배당금을 AAA가 사용한 내역(관련 회계전표, 금융자료 포함)
- AAA가 이 사건 쟁점 배당금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사용한 내역 및 관련 자료
- AAA의 2006~2007사업연도 차입금 내역 및 관련 자료
- 2006. 2. 원고 증자대금 750억 원에 대한 자금원천증빙
- 2005년 납부된 증권거래세 납부자 및 자금원천증빙
- 2006년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기타금융거래비용 6,036,970HUF(Thousand)의 내역 및 입증서류
- AAA 대표의 여권 사본 등
- AAA의 주주총회 의사록
제목 : 택스 매니저(III)에 대한 2차 요청 자료
- AAA의 유무형자산 명세 및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사진
- AAA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등
- AAA의 회사설립 신청서 사본, 헝가리 세무당국에 제출한 법인세신고서(2006,
2007 귀속분)
- 대표이사 급여 지급처
- 대표이사가 BBBC나 BBB 소속이라면 당초 소속사의 직위와 직무
2008. 7. 4.
제목 : 택스 매니저(III)에 대한 3차 요청 자료
- AAA 설립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 AAA 주주총회 이사록에 대한 사항
- AAA 2006년 상반기 월별 매출금액 등
- 헝가리 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한 법인의 상호 등
2008. 7. 15.
제목 : 추가 질의서(4차)
- AAA가 이 사건 쟁점 배당금을 예금으로 보관하였다는 CCC은행(KKK)에 대한 송금의뢰서 사본
- 2006. 3. 27. ~ 2007. 12. 31. CCC은행(KKK) 계좌(계좌번호 00000000) 사본(입출금명세서)
- CCC은행(KKK)의 설립일자, 주주 및 재무제표
2008. 7. 21.
제목 : 질의서(5차)
AAA가 수령한 배당금이 사내유보(Reserve)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국 CCC사 또는
기타 자회사로 이동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 KKK에서 PFPC로의 배당금 이동내역
- PFPC 계좌의 입출금 명세(2006. 3. 29 ~ 2007. 4. 29.)
- "4692" 펀드에 대한 약관 내지 계약서
4) 대구지방국세청은 2008. 7. 8.부터 2008. 7. 9.까지 2일에 걸쳐 AAA와 원고
의 각 임직원과 CCC 그룹의 아시아 세무 담당자인 III 톤과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표 생략>
5)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0. 7.경 원고의 도관회사를 통한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한 종합심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의 해외송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 6. AAA에 중간배당한 240억 원이 그 무렵 BBB에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다국적기업의 영업전략인 '소득과 비용의 국제적 배분을 통한 전세계 세후소득의 최대화'를 위하여 배당소득 제한세율 10%이 적용되는 미국 법인인 BBBC가 배당소득 제한세율 5%가 적용되는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인 헝가리 법인 AAA에 원고의 지분을 양도하여 배당소득세의 1/2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6)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0. 9.경 '헝가리로 지분이전을 통한 거액의 배당소득세 회피 - 미국 CCC : EEECCC정밀유리(주) 배당'이라는 제목으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AAA의 손익계산서, 원고 임원 현황과 BBB의 연례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미국 BBB는 LCD 관련 사업의 호황으로 원고의 이익 급증에 따른 거액의 배당이 예상되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헝가리에 자회사를 만들어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7) 이를 토대로 대구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AAA에 배당한 금원이 BBB에 유입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0. 11. 8.부터 2011. 1. 28.까지, 조사 대상기간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1개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0. 10. 25.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세무조사를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8) 이후 대구지방국세청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로서 AAA가 2006. 3.부터 2007. 9.까지 원고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하 '2006, 2007년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관한 헝가리 씨티은행 계좌거래명세서(계좌번호 0000000)에 기재된 '지불 명목코드(Payment Title Code)'2)와 '수취인(BenefiBBBary)'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 2007년 배당소득이 아일랜드 공화국(이하 '아일랜드'라 한다) 법인인 CCC 트레져리 서비스(Corning Treasury Service, 이하 'KKK'라 한다)의 미국에서 개설된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0541123)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6, 2007년 배당소득이 BBB에 유입되었다고 판단하여 제2차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5 내지 2007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0. 11. 17. 대구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위와 같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는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0. 12. 22. 원고에게 '2005사업연도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2006, 2007사업연도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또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9) 대구지방국세청은 2010. 12. 27. '2006, 2007사업연도 배당소득에 관한 세금탈루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를 발견하였고, 2008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금탈루의 자료를 추가 발견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제2차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5 내지 2009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고, 이후 조사기간도 2011. 4. 26.까지 연장되었다.
10) 대구지방국세청은 제2차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1. 1. 14.부터 2011. 4. 13.
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1. 1. 14.
- 2008, 2009년 AAA 연례보고서 감사보고서, 법인세 신고서
- BBB 등 관계회사의 출자 흐름 관련 자료
- 2005. 12. 29., 2008. 9. 29. 및 2009. 3. 30. 배당금의 흐름에 대한 금융자료
2011. 2. 1.
- CCC 그룹 계열사인 CV, CFL, CFFC, BBBC의 설립목적, 인적 물적 시설 구비 여부,법인등기부등본, 연례보고서(2006, 2007), 법인세 납부실적,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
- KKK 법인등기부등본, 연례보고서(2006 ~ 2008), 계좌설명서 등
- AAA 2008 ~ 2009 주주총회 의사록 등
- CHAM 법인등기부등본, 2008 ~ 2009 연례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설립목적 등
2011. 3. 14.
- 2006. 2. 3. AAA의 원고 증자대금 750억 원의 자금출처
- AAA의 유형(무형) 자산 목록(2006. 12. 31. 기준)
- AAA 계좌에서 KKK 계좌로 송금한 금융자료 원본 등
2011. 4. 7. - 2006. 3. ~ 2008. 9. 배당금과 관련한 AAA의 은행계좌에 대한 출금이체 지시자 정
2011. 4. 8. 보 등
2011. 4. 13.
- 2006. 3. ~ 2009. 3. 배당금이 KKK를 거쳐 펀드에 투자된 내역에 대한 설명
- 2006 ~ 2009년 AAA의 손익항목 중 관계회사 배당수익, 금융투자에 대한 이자 및 자본이득, 금융거래에 대한 기타비용, 기타운영비에 대한 각 계정 명세 등
- AAA의 2006. 2. 3.자 증자대금을 KKK로부터 조달한 금융자료 등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9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중복조사 해당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은 2008년에 약 2개월에 걸쳐 제1차 세무조
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AAA의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이후 원고를 통하여 CCC 그룹의 아시아 세무 담당자인 III 톤으로부터 AAA의 설립 경위 및 목적,대구지방국세 사업활동 내역, 인적・물적 구성, 원고의 지분 취득 및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행사, 2006, 2007년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으며, III 톤을 비롯하여 AAA, 원고의 각 임직원과 AAA의 설립목적및 영업활동, 위 배당소득의 이동 및 사용처 등에 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은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AAA의 전반적인 자료, 출자흐름과 자산 목록,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배・관리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였고, 특히 2006, 2007년 배당소득에 관하여도 이미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거나 단순한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조사의 대상 및 범위와 조사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제1차 세무조사의 대상기간을 2003.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통지하였고,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나 AAA가 아니라 CCC 그룹 아시아 세무 담당자가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은 2006, 2007년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구지방국세청이 제1차 세무조사를 종료하면서 2006, 2007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세무조사는 2006,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중복조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하에서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국세청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III으로부터 2006, 2007년 배당소득에 관한 AAA의 헝가리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아 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의 계좌거래명세서는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AAA의 계좌거래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CCC 그룹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분석보고서와 금융기관에 대한 확인자료 등이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분석보고서에서는 AAA의 계좌거래명세서의 '지불 명목 코드'와 '수취인'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6, 2007년 배당소득이 AAA의 헝가리 계좌를 거쳐 미국 ○○주에 있는 KKK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지방국세청은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BBB라고 판단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인 AAA의 계좌거래명세서의 기재에 관한 해석 내지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제2차 세무조사 당시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피고는, 제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허위 답변을 하여 2006, 2007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BBB임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후 원고가 제공한 자료나 답변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중복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라는 이유로 중복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중복조사 금지의 취지를 몰각하거나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2006두14865 판결 참조), 갑 제22호증, 을 제18, 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2006, 2007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허위 답변을 함으로써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지방국세청이 2006, 2007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BBB가 아니라 AAA라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2006, 2007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결론이 반복적인 세무조사에 의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 침해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복 세무조사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및 제81조의12
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인지 여부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 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어떠한 자료가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AAA의 계좌거래명세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면, 이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과세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서 정한 '각종 과세자료'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으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분석보고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면, 이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여 취득한 자료가 아니므로, 역시 위 규정에서 정한 '각종과세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지방국세청은 제2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에서 정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종전의 오류를 경정한 것으로서 제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1.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세의무자가 과세・면세겸영 사업자임에도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3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국세청은 제2차 세무조사를 하면서 당초 제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에는 들어있지 아니한 2008사업연도를 그 대상기간으로 삼았으나, 조사 결과 원고가 AAA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AAA가 아니라 BBB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사유가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전인 2005 내지 2007사업연도와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후인 2009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2005 내지 2007, 2009사업연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2006, 2007사업연도에도 동일한 사유가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06, 2007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한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발생근거가 된 원고의 지분은 BBB가 원고 설립 당시 50%를 출자하여 취득한 것으로 2005. 12. 22. AAA에 전부 현물출자 되었고, AAA는 2006. 2. 22.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의 50%를 인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AAA에 동일한 지분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제2차 세무조사의 당초 대상기간인 2008사업연도에만 관련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2006, 2007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중복조사를 허용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2006, 2007사업연도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2006, 2007년 및 2008. 3.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부분이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국세기본법(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것,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이하 '실질적 귀속자'라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한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제10조 제2항 소정의 '수익적 소유자(benefiBBBary owner)'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국제적인 조세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 모델조세조약(OECD ModelTax Convention)의 주석 제12조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좁은 기계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약 문맥과 그 목표 및 의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이중과세의 방지 및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의 방지가 그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점등 에 비추어 보면,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는 앞서 본 실질과세원칙 상의 '실질적 귀속자'의 의미와 같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
는지는 '실질적 귀속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배당의 지급원인이 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귀속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나. 인정사실
1) AAA의 설립 및 지분 이전 경위
가) BBB의 완전자회사이자 원고의 당초 주주였던 BBB는 2005년까지 외국인투자조세감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아 왔으나, 2006년부터 조세감면혜택이 만료되어 배당에 대한 11%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나) BBB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계획을 추진하였고, 2005. 11.경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정한 배당소득 5%의 제한세율을 이용하기 위하여 헝가리에 공동서비스센터의 실체를 갖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BBB 세무이사 수XX의 '헝가리 지분이전안(Transfer of SCP Ownership BBB to Hungary Newco)'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AAA의 배당금이 역외의 현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대부될 수 있다는 향후 배당금의 사용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다) 그에 따라 BBB는 2015. 12. 22.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 법인인 AAA를 설립하였다.
라) 한편 BBB는 2000년대 초반 이른바 '프로젝트 매트릭스(Project Matrix)'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세금 최적화 구조의 설계를 통한 잉여현금을 창출하기 위하여 BBB와 BBB의 미국 외 자회사 사이에 유럽 신설 지주회사를 삽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BBB의 전 세계적인 지배구조 변경 계획이며, AAA의 설립도 프로젝트 매트릭스의 일부이다.
"마) LLL의 부회장인 맥xx는 2005. 11. 15. 원고의 경영자위원회(Executive Committee Meeting, 이하 'ECM'이라 한다)에서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미 CCC의 실제 주주사가 곧 바뀌게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바) 수XX는 2015. 12. 8. LLL 재무 관련 부문 부사장인 리XX에게 '헝가리 회사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5% 원천징수세율을 제공하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이점을 가지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조세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은 지주회사가 충분한 실체를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우리가 공동서비스센터를 헝가리에 설립하여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BBB 최고경영자인 웬XX는 2006. 2. 5. EEE전자 주식회사 상무 이○○과의 회동에서 'CCC은 최근 한국과 헝가리의 유리한 원천징수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주주사를 헝가리 회사인 AAA로 옮겼다. 이것은 2006년에만 약 10MM 정도 현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2) AAA의 구성 및 사업활동 내역
가) AAA의 사업범위는 미국 외 CCC 관계회사에 결산보고 및 일반회계, 매출채권, 매입채무, 그룹파이낸싱과 투자관리, 대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중 지주회사 고유의 기능인 그룹파이낸싱과 투자관리, 대부를 제외한 다른 기능은 통상의 다국적기업 공동서비스센터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이며, 원고의 주된 사업인 정밀평판유리의 생산 및 판매업과는 관련이 없다.
나) AAA와 원고의 자산 및 매출규모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AAA의 순자산은 공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순자산으로, 핵심 유형자산의 대부분은 유럽 소재 CCC 관계회사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이다.
다) AAA는 2015. 12. 22. 설립 이후 2006. 5. 19. 헝가리 ○○○ 000 소재 현재의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7~52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이는 모두 콜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이다.
라) AAA의 초대 대표이사인 수XX는 BBB의 세무이사이고, 그 뒤를 이어 2006. 4.경부터 2008. 3.경까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디XX은 그 전에 BBB에서 회계 및 재무, 공동서비스센터 기획 등의 업무를 맡아왔으며, 그들이 원고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디스플레이 사업이나 배당금의 투자 및 자회사 관리에 종사한 경력은 없다.
3) 원고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 원고 설립 당시 합작당사자들 사이에서 회사 조직, 주주, 경영, 통제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한 합작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및 그보다 상위의 이면합의서로서 로열티, 배당 등 특정 사항만을 정한 마스터계약서(Master Agreement)가 작성되었다. 마스터계약서 제9조(원고 경영) 중 9.03은 'ECM은 보통주 지분비율에 따라 합작당사자들이 지명한 최소 4명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보통주 배당)는 '각 합작당사자들은 ECM이 보통주 주주들에게 최소 순이익의 4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은 ECM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ECM은 2005. 11.경 BBB의 '지배구조개선안'(Proposed Governance Enhancements)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CM은 원고의 전략, 재무 구조 및 재무 정책과 관련된 핵심 결정을 내리고, 예산, 5개년 재무 계획 및 자본지출을 승인하며, 하부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ECM의 위원은 원고 및 BBB의 각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법적인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to establish legal tracking) ECM의 주요 결정사항을 승인하는 원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2008. 3.부터 2008. 11.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 ECM에서 승인된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AAA는 2006. 6. 12.부터 2009. 9. 16.까지 7회에 걸쳐 찰XX에게 원고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찰XX는 AAA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찰XX에게 송달되었고, 그 사본이 BBB 법무팀 소속 일부 이사들에게도 송달되었으나, 원고의 임직원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AAA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 또한 찰XXX는 AAA의 주주총회 위임장을 대부분 BBB로부터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관리
가) KKK는 BBB가 100% 출자하여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로서 CCC그룹의 전반적인 자금관리와 내부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6, 2007 및 2008. 3. 배당소득은 원고로부터 AAA의 한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또는 다음날 AAA의 헝가리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이체되었고, 다시 KKK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송금되었다. 그런데 AAA의 헝가리 은행 계좌명세서 중 '출금 지불명목코드'란에 기재된 코드를 해석하면 각 배당소득이 입출금 명목은 각각 다르나 모두 미국(US)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BenefiBBBary)'란에는 BBB가 소재한 미국 ○○주에서 KKK가 일부 배당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9.경 AAA의 주거래은행이 헝가리 은행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이하BOA'라 한다) ○○지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8. 9. 및 2009. 3. 수령한 배당소득은 원고로부터 AAA의 한국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AAA의 BOA 런던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이체되었고, 다시 KKK의 BOA 런던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로 송금되었다.",라) BBB는 모든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 씨티은행의 'BBBtiDirect'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은행에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2011. 4. 당시 BBB가 BBBtiDirect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회사 계좌는 총 19개이며, 그 중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령에 사용된 AAA의 서울 및 헝가리 계좌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2006. 2.경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AAA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보통주 15,000,000원,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50%를 750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는 2005. 7.경 원고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절감하기 위하여 논의되었던 세무계획의 하나로서 '원고의 조세감면을 다시 연장받기 위하여 BBB가 추가증자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LLL 재무이사 스XX의 '증자안'이 2005. 12. 22. 지분이전으로 원고의 주주가 된 AAA에 의하여 실행된 것이다.
바) 그리고 2008. 9. 수령한 배당소득 전부와 2009. 3. 수령한 배당소득 중 일부는 KKK를 통하여 아일랜드 소재 골XX 펀드에 투자되었고, 2009. 3. 수령한 배당소득 중 나머지 부분은 AAA의 완전자회사인 헝가리 법인 CCC 헝가리 XX 매니지먼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1, 18 내지 20, 22, 24호증, 을 제2, 6 내지 8, 10 내지 18,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원인인 원고의 지분 취득 및 원고의 경영・관리에 있어서 AAA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을 보인 사실이 없이 형식상 거래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을 수행하였고, 그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인 BBB가 지분이전과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BBB가 AAA의 지분을 사실상 100% 보유하고 있으므로 AAA의 이익은 결과적으로 모두 BBB에 귀속됨에도, 원고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헝가리 법인인 AAA가 보유함으로써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의 적용을 통하여 상당한 액수의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사정 역시 인정된다. 이와 달리 BBB가 직접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굳이 중간지주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AAA 명의로 주식을 취득・관리할 다른 목적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BBB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원고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원고의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 하여 헝가리 법인인 AAA를 설립하였는데, AAA의 설립 및 원고 지분의 이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BBB의 모회사인 BBB가 실질적으로 주도하였고, 원고 지분의 취득자금도 궁극적으로 BBB가 지출하였다.
② AAA는 법인 설립일부터 약 5개월간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그 이후에도 관계회사들에게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 및 콜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 지주회사 고유의 업무인 투자관리, 자금운용 기능을 수행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러한 기능은 JJJ과 LLL를 통한 실적보고, 배당금 관리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BBB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③ BBB 측 JJJ 위원들이 배당률, 배당금액 및 배당시기를 결정하고, AAA의 배당금 수령 계좌를 BBB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배당소득은 그 수령 직후 KKK로 유입되어 원고의 증자대금, 펀드 투자 및 AAA 자회사의 증자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BBB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절감을 위하여 계획한 증자안이 실행된 것이거나 헝가리 지분이전안이 예정하고 있던 배당금 사용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④ AAA가 주주로서 가져야 할 원고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원고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을 BBB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AAA의 주주권 행사 위임 또한 BBB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그렇다면 헝가리 법인인 AAA는 이른바 도관회사 또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이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인 BBB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