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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06. 21. 선고 2018누5124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8376(2018.11.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218(2014.05.29)

제목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

요지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한헝가리조세조약 제10조

사건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5.17.

판결선고

2019.06.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2.에 한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4,800,000,05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0. 12.에 한 2007년 귀속 법인(원천)세 8,069,674,920원 및 4,200,000,000원 합계 12,269,674,920원의 부과처분,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 8,968,519,610원 및 8,296,314,190원 합계 17,264,833,800원의 부과처분, 2009년 귀속 법인(원천)세 2,159,661,4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 법인인 AAA는 1936. 12. 24. 설립되어 세계적으로 LCD용 평판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 그룹의 최종 모회사이고, 미국 법인인 BBB는 AAA가 1966. 1. 13. 그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이다.

나. 원고(당초 'BBB○○ 주식회사'였는데, 2010. 5. 11. 'BBB○○○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14. 4. 30.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1995. 4. 20. 영상디스플레이 및 평판정보디스플레이를 위한 유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BBB가 50%, BBB전자 주식회사 등이 50%를 각각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다. BBB는 2005. 12. 22. 자신이 보유한 원고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이하 '헝가리'라 한다) 법인인 CCC를 설립하였고, CCC는 2006. 2. 22. 원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의 50%를 인수하였다. 또한, BBB는 2006. 5. 19. 100% 출자하여 케이만 군도에서 DDD를 설립하였고, DDD는 2006. 6. 21.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서 EE를 설립하였다. EEE은 2007. 7. 5. 100% 출자하여 룩셈부르크에서 FFF를 설립하였고, 이후 BBB는 자신이 보유한 CCC의 지분 전부를 FFF에 이전하였다. 위와 같은 CCC 설립 등으로 인한 원고(SCP)의 지배구조 변경 관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06년 3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각 배당 무렵에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면서(위와 같은 배당소득을 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마. 은 2010. 11. 8.부터 2011. 4. 26.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5개 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인 AAA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CCC는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고 AAA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한 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a)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를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2011. 9. 2.에 2006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2011. 10. 12.에 2007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법인세를, 아래 '이 사건 처분금액표' 중 '당초 처분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5. 29. '당초 처분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의 10% 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당초 처분 중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 '이 사건 처분금액 표' 중 '이 사건 처분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CCC라는 주장

CCC는 2005년경 코닝 그룹의 미국 외에서 창출된 수익을 미국 외에 유보하여 곧바로 미국 외의 디스플레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의 중간지주회사 겸 ○○그룹의 공동서비스센터를 활용한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공동서비스센터로 설립되었다. CCC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인적ㆍ물적실체를 갖추고 코닝 그룹 계열회사를 위한 공동서비스 제공 및 자회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주로서 그 대표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왔고, 이 사건 배당소득 등을 AAA에 재배당하지 않고 CCC의 자체 운영자금, 자회사에 대한 증자대금, 코닝 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이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CCC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그룹 내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은 2008년 5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6. 9. 20.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지급된 배당소득(이하 '중복조사 배당소득'이라 한다)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하여 조사한 후 CCC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CCC 명의로 지급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법인인 AAA라고 조사한 후 당초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중복조사 배당소득 부분에 관하여는 중복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중복조사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헝가리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5%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그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재산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CCC의 설립과 주식취득 경위

가) 원고는 BBB와 BBB전자 주식회사 등이 합작하여 설립되었고, 합작 당시 작성된 합작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회사 조직, 주주, 경영, 통제 등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와 마스터계약서(Master Agreement, 위 합작계약서보다 상위에 있는 합의서로서 로열티, 배당 등 특정 사항만을 정함)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마스터계약서 제8조(보통주 배당)는 "각 합작당사자들은 경영자위원회(Executive Committee Meeting, 이하 'ECM'이라 한다)가 보통주 주주들에게 최소 순이익의 40%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은 ECM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것이다."라고, 제9조(원고 경영) 중 9.03은 "ECM은 보통주 지분비율에 따라 합작당사자들이 지명한 최소 4명으로 구성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AAA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자 당초 원고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던 BBB는 1995년경부터 2005년까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받아 왔으나, 2006년부터 조세감면 혜택이 만료되어 배당에 대한 10~15%의 원천징수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다) 이에 AAA는 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무계획을 추진하던 중, 2005년 11월경 AAA의 세무이사 GGG가 수립한 '헝가리 지분이전안'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에서 정한 배당소득 5%의 제한세율을 이용하기 위하여 헝가리에 공동서비스센터의 실체를 갖춘 법인(CCC)을 설립하여야 한다.", "CCC의 배당금이 역외의 현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미국으로 되돌아와서 대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HHH(사실상 AAA의 사업부서 중 하나로서 일본에 그 사업본부를 두고 있다)의 부회장인 JJJ는 2005. 11. 15. ECM에서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미국 ○○의 실제 주주사가 곧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AAA의 세무이사 GGG는 2005. 12. 8. HHH 재무 부문 부사장인 III에게 "헝가리 회사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5% 원천징수세율을 제공하는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이점을 가지도록 허용하며, 이러한 조세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은 지주회사가 충분한 실체를 가질 것을 요구하므로, 우리가 공동서비스센터를 헝가리에 설립하여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AAA의 최고경영자인 KKK는 2006. 2. 5. □□전자 주식회사 상무 LLL과의 회동에서 "○○은 최근 한국과 헝가리의 유리한 원천징수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주주사를 헝가리 회사인 CCC로 옮겼다. 이것은 2006년에만 약 10MM(MM은 Million, 즉 백만 달러의 의미이다) 정도 현금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마) AAA는 2005. 12. 22. BBB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지분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헝가리 법인인 CCC를 설립하였고, CCC는 2006. 2. 22. 원고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의 50%를 인수하였다.

바) 한편, AA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인 세금 최적화 구조의 설계를 통한 잉여현금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른바 '프로젝트 매트릭스(Project Matrix)'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절세 수단으로 AAA(내지 BBB)와 미국 외 자회사 사이에 유럽 국적의 중간지주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변경계획이다.

2) CCC의 인적ㆍ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가) CCC의 명목상 사업 범위는 코닝 그룹 내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의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코닝 관계사들의 회계장부 작성, 매출채권 관리 등 재무기능을 지원하는 한편, ○○ 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원고 등 자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나) CCC는 2005년경 BBB로부터 원고 지분을 이전받은 이래, 2007년과 2008년경 한국 법인 MMM, 터키 법인 NNN, 스페인 법인 OOO, 헝가리법인 PPP의 지분을 이전받음으로써, 이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다) CCC와 원고의 자산 및 매출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CCC의 순자산은 공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순자산으로, 핵심 유형자산의 대부분은 유럽 소재 코닝 관계회사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이다.

라) CCC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현금흐름표)상 매출액, 중요 비용, 영업손익, 금융소득, 배당소득, 세금 등의 주요 내역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단위 : HUF 1,000).

마) CCC는 2005. 12. 22. 설립 이후 2006. 5. 19. CPK로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현재의 사업장(합계 760㎡, 8대의 주차공간 포함)을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기간은 2006. 5. 19.부터 5년간, 월 기준임대료는 10,520유로(1㎡당 13유로, 주차공간당 80유로)이다. CCC는 2006년 6명, 2007년 38명, 2008년 50명, 2009년 45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바) CCC의 초대 대표이사인 GGG는 AAA의 세무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헝가리 지분이전안'을 수립한 사람이다.

3) 원고에 대한 주주권 행사 내용

가) ECM은 2005년 11월경 AAA의 '지배구조개선안'(Proposed Governance Enhancements)을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CM이 원고의 전략, 재무 구조 및 재무 정책과 관련된 핵심 결정을 내리고, 예산, 5개년 재무 계획 및 자본지출을 승인하며, 하부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 ECM의 위원은 원고 및 AAA의 각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법적인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to establish legal tracking) ECM의 주요 결정사항을 승인하는 원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ECM 회의록에는 AAA측 ECM 위원들이 주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예산안 등을 승인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배당금액과 배당률을 결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개최된 ECM의 AAA 측 참여자 및 승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AAA의 사내변호사인 QQQ는 2006. 6. 8. AAA의 세무이사인 GGG와 재무 부사장인 케이트를 만나, ① RRR로 하여금 대리권을 부여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할 것, ② 주주총회 통지서, 의제 및 결정서 등의 사본이 헝가리로 전달되게 할 것, ③ CCC 관리자로 하여금 RRR가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회의에서 직접 투표하고 의안에 대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할 것을 골자로 하는 'CCC 주주행동요령'의 절차를 논의하고, 이 계획대로 할 것임을 AAA 및 HHH 내부에 공표하였다.

라) CCC는 2006. 6. 12.부터 2009. 9. 16.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RRR에게 원고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RRR는 CCC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RRR에게 송달되었고, 그 사본이 AAA 법무팀 소속 일부 이사들에게도 송달되었으나, 원고의 임직원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하여 CCC와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 또한 RRR는 CCC의 주주총회 위임장을 대부분 AAA로부터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지배ㆍ관리 내용

가) 아일랜드 공화국 법인인 SSS는 AAA가 100% 출자하여 아일랜드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로서 코닝 그룹의 전반적인 자금관리와 내부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6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배당소득은 원고로부터 CCC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99272007)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에 CCC의 헝가리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8836027)로 이체되었고, 다시 SSS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30541123)로 송금되었다. 그런데 CCC의 헝가리 씨티은행 계좌명세서 중 '출금 지불명목코드'란에 기재된 코드를 해석하면 각 배당소득이 입출금 명목은 각각 다르나 모두 미국(US)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BenefiAAAary)'란에는 AAA가 소재한 미국 뉴욕주에서 SSS가 일부배당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미국 시티은행은 위 계좌의 수익자(BenefiAAAary)는 아일랜드 법인인 SSS라고 회신하였다.", "다) 2008년 9월경 CCC의 주거래은행이 헝가리 씨티은행에서 뱅크 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이하BOA'라 한다) 런던지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배당소득은 원고로부터 CCC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CCC의 BOA 런던지점 계좌(계좌번호 *******)로 이체되었고, 다시 SSS의 BOA 런던지점 계좌(계좌번호 *******)로 송금되었다.",라) AAA는 모든 외국환거래를 함에 있어 씨티은행의 '씨티Direct'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씨티은행에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2011년 4월 당시 AAA가 씨티Direct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회사 계좌는 총19개이고, 그중에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령에 사용된 CCC의 서울 및 헝가리 계좌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원고는 2006년 2월경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CCC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보통주 15,000,000원,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50%를 750억 원에 인수하였다.

바) 이 사건 배당소득 중 2009년 3월의 배당소득 중 일부는(102,912,604,000HUF = 약 6,000억 원, HUF는 헝가리 화폐단위로서 2009. 3. 31.자 환율은 '1HUF =약 5.88원'이었다) CCC의 자회사인 PPP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008년 9월의 배당소득 전부와 2009년 3월의 나머지 배당소득 등은 SSS에 예치되어 운용ㆍ관리되었다. 위와 같은 증자대금 이외의 나머지 배당소득은 대부분 아일랜드 소재 골드만삭스 펀드에 투자되거나 일본 ○○ 또는 프랑스 ○○에 대출되었다.

사) RRR의 메일 검토 결과, 2006〜2009년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에 관한 금융정보가 AAA의 외환관리자 등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CCC의 위 한국 씨티은행 계좌에 대하여 금융추적을 실시한 결과, AAA의 국제자금운영이사 TTT가 콜백신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7회의 배당금에 대하여 환전을 승인한 사실 및 AAA 기업재무팀 명의의 자금이체지시서를 한국 씨티은행에 보내 CCC의 위 헝가리 시티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5, 18, 19, 20, 22, 24, 31, 33, 43, 47, 51 내지 55호증, 을 제1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6, 35, 42, 44 내지 46, 66, 7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CCC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현황, 이 사건 배당소득이 실제 사용된 지출처 및 자금 운용 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AAA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고,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51호증의 기재, 환송 후 당심 증인 UUU의 증언 등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CCC는 2005. 12. 22. AAA의 미국 내 자회사인 BBB가 원고에 대한 기존 지분(지분율 50%)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중간지주회사 겸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지역의 공동서비스센터로 설립한 회사로서, 우리나라, 터키, 스페인, 헝가리 등에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미국 밖에서 창출된 자금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 밖의 계열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그룹 차원의 구조개편 결정에 따른 것이다.

②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지역 공동서비스센터 설립지의 다른 후보였던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에 비하여 헝가리는 인프라와 언어 수용력 등 측면에서 우위로 평가되었다. 원고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AAA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당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제도에 의해 국내에 법인세를 내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상당수가 한ㆍ헝가리 조세조약과 유사하게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에 관하여 5% 또는 그 이하의 제한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③ CCC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업장을 두고 2006년 6명, 2007년 38명, 2008년 50명, 2009년 45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자회사들로부터 배당 수령, 지분 관리, 투자 및 자금 운용 등 중간지주회사로서 업무와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지역 내 관계사들의 일반관리(총무, 재무, 전산 등)를 총괄하는 공동서비스센터 업무(이를 위한 각종 용역계약 체결 등 보조활동 포함)를 모두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 그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헝가리에서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이러한 중간지주회사로서 역할과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④ CCC는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증자에 관한 결의, 대표이사 선임, 지점 설립, 정관 변경, 증자대금 사용 승인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였다. CCC의 재무부문에서는 소속 임직원별로 승인 권한이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승인 가능 금액, 승인권자 등을 상세히 정하여 자금의 지급ㆍ현금 청구 등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였다.

⑤ CC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송금받으면, 이를 아일랜드에 소재한 ○○그룹의 자금관리회사 SSS에 예치하여 운용하면서 이자를 수취하고 원고, 헝가리자회사(PPP) 등 산하 자회사들의 증자대금 납입(2009년 PPP 증자대금의 경우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펀드 투자, 일본과 프랑스 등에 소재한 계열사에 대여, 자체 영업활동을 위한 순지출 등에 사용하였다. CCC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고(이에 따라 100% 모회사인 BBB에 분배된 금액이 없다), 이 사건 배당소득 중에서 AAA에 송금되거나 달리 귀속된 부분이 없다.

라.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 부인 여부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CCC의 설립 경위, 중간지주회사 겸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사업 연혁과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임직원고용과 관리를 비롯한 인적ㆍ물적 설비의 현황,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로서 권한 행사, 증자 대금의 출처, 지분 관리와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과 투자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소득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C는 ○○ 그룹의 전 세계적 구조개편이라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헝가리에서 설립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중간지주회사 및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AAA가 ECM을 통하여 이사회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국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로 2006년 배당금부터 조세조약이 적용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CCC가 원고에 대한 지분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 법인인 CCC가 아니라 미국 법인인 AAA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피고는 CCC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환송 후 당심에서 CCC는 물론 CCC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령한 SSS도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결국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AAA 또는 BBB라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CCC이고 그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SSS도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환송 후 당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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