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0.16 2020구합58946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사정 등

가. 주식회사 B는 2012. 12. 3. 설립되어 2015. 3. 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A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피합병회사와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A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C(C, 이하 ‘C'라 한다)와 D가 제작한 영화의 국내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C에게 2013. 10. 14. 2회에 걸쳐 341,503,277원(미화 319,013달러), 95,305,533원(미화 89,029달러), 2013. 11. 14. 150,843,098원(미화 140,594달러) 등 합계 587,651,908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C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C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E라고 보아 원고가 C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 협약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이를 기각하였다.

마. 대법원은 2018. 11. 15. 'F 주식회사가 C에게 지급한 약 135억 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C는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