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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7650 판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2019.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218(2014.05.29)

제목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설립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 실제 지출처 및 자금운용 내역 등 사용 수익관계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CCC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한헝가리조세조약 제10조

사건

대법원-2019-두-4765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24

판결선고

2019.10.3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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