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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195]
판시사항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갑 회사는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을 회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기업인 병 그룹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국내 법인인 정 주식회사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 회사가 갑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을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정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병 그룹 내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2]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갑 회사는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을 회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기업인 병 그룹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국내 법인인 정 주식회사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 회사가 갑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최종 모회사인 을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다음 정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부담 및 취득자금의 원천, 주주활동 경과, 배당소득의 지급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갑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병 그룹 내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갑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갑 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 제2항

원고, 상고인

한화토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등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는 제1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Total 그룹’은 1924년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Total S.A.(이하 ‘TSA’라 한다)를 최종 모회사로 하여 석유가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Total Holdings U.K. Limited(이하 ‘THUK’라 한다)는 1983년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Total 그룹 내에서 석유화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30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2) THUK는 별도의 영업부서를 두지 아니한 채 일상업무의 대부분은 자회사 직원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사회를 두고 중요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한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영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매년 외부감사를 받았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활동 내역을 명시한 연차보고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업무내역을 공시하여 왔다.

3)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종합화학’이라고만 한다)는 2001년경부터 TSA와 합작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2002. 12. 2. TSA와 합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3. 5. 27. 프랑스 TSA사에서 합작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계약상대방이 THUK로 되었으며, 계약서 14.1조에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Total 그룹 쪽에서는 당시 석유화학부문 계열사인 Atofina가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법률 및 회계비용은 최종적으로 THUK가 부담하였고, THUK의 이사회는 이 사건 합작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투자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4) 위 합작계약에 따라 2003. 8. 1. 합성수지, 석유제품 관련 사업을 위한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설립되었고 THUK는 원고 주식 중 5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한 투자자금은 TSA의 금융자회사인 SOFAX BANQUE FRANCE로부터 송금되었으며 이는 THUK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THUK의 자금이었다.

5) THUK는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원고의 배당정책과 이사책임 면책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07. 8.경에는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이사지명권한을 행사하여 재무담당임원으로 David Long을 임명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6)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HUK에게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원천징수되고 난 나머지 배당금은 HSBC 은행 서울지점의 THUK 명의 계좌, HSBC 은행 런던지점의 SOFAX BANQUE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THUK에게 송금되었고, THUK는 이를 영국 내 자금관리회사인 Total U.K. Finance Limited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하면서 그 이자를 수취하거나 또는 다른 자회사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들은 THUK가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최종 모회사인 TSA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다음 원고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THUK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부담 및 그 취득자금의 원천, 주주활동 경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지급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THUK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Total 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THUK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수행하였다거나, Total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TSA 또는 다른 자회사 등이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 사건 합작계약의 체결 및 주주활동 과정에 THUK와 함께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TSA 내지 프랑스 내 다른 자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THUK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THUK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THUK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이나 한·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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