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1. 5. 31. 영화제작사인 C사, 음악 채널 D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인 B 그룹 소속의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F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C 영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까지 F에게 합계 약 135억 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2) 원고는「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3) 그런데 피고는 F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F의 네덜란드 모회사인 G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라고 보아, 2014. 5. 2. 및 2014. 7. 1.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약 23억 9,100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