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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24 2019구합5233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설립되어 페이퍼뷰(PPV) 및 브이오디(VOD) 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헝가리 법인인 B(이하 ‘B'라 한다)와 C가 제작한 영화를 원고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포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에게 사용료 약 32억 8,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B는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B의 모회사인 네덜란드 법인 D라고 보아 원고가 B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위 협약상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법인(원천)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구분(고지일) 심판 청구일 심판 결정일 2017. 5. 2. 2017. 6. 30. 2018. 10. 24. 2017. 5. 23. 2018. 3. 2. 2018. 5. 21. 2018. 11. 8. 2018. 3. 13. 이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대법원은 2018. 11. 15. 'E 주식회사가 B에게 지급한 약 135억 원의 사용료에 관하여 B는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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