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6. 9. 20.부터 2009. 3. 30.까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H(이하 ‘H’라고 한다)에 합계 약 8,411억 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 소득’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피고는, H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C(LCD용 평판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 법인 B(이하 ‘B’라고 한다)가 이 사건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2011. 9. 2. 및 2011. 10. 12.「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항 (a)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6 내지 2009 사업연도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약 530억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감액 경정되었다
(당초 처분 중 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약 364억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