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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구상금][공1993.9.1.(951),2132]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보험자대위의 가부 및 보험자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상법 제682조 규정은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차량인 전북 7자 2602호 봉고트럭은 소외 강진용달의 소유이고, 그 운전사는 위 강진용달의 피용자인 피고 박주봉인데, 이 박주봉이 1985.3.20.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 1에게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피고 1이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원고 회사는 1985.1.18. 위 강진용달과의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보험기간을 1985.1.18. 부터 같은 해7.1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대인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주(다만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고용주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인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 피고 박주봉은 기명피보험자인 위 강진용달의 피용운전사로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대위에 있어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원심이 위 피고를 위 강진용달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 보고 위 피고가 보험자대위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의 판단이 그와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상법 제682조 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 당원 1981.7.7. 선고 80다1643 판결 참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그 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강진용달의 피용자가 아닌 피고 1이 그 피용자인 피고 박주봉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위 강진용달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위 강진용달이 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그러한 전제 아래 위 강진용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1988. 3. 21.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3. 논지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그 변형이 아니라 이와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특별한 권리이므로,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보험금 지급시기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도 그때이며, 그 소멸시효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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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2.11.19.선고 92나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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