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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광주고법 2003. 6. 13. 선고 2003나1167 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2003-1,213]
판시사항

[1]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 제4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 부분 제12조 제3항 및 제5항 소정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창)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천호)

피고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주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되 채권보전비용 부분을 철회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6호증, 을 제4, 5,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이광석은 2000. 10. 7.경 그 소유의 전남 91가4379호 갤로퍼 밴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라고 한다)의 타임벨트 수리를 의뢰하도록 그의 매형인 정양섭에게 부탁하였고, 정양섭은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차를 이광석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이 사건 차를 운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경영의 '한라오토카센터'에 고장난 타임벨트의 수리를 의뢰하며 이 사건 차를 맡겼다.

나.정양섭은 이 사건 차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위 카센터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수리가 어느 정도 마쳐진 것으로 보이자 피고에게 이 사건 차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으니 시운전을 해보자고 하며 정양섭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하였다.

다.피고는 같은 날 17:00경 시운전을 위하여 정양섭을 조수석에 태운 채 이 사건 차를 운전하던 중 정양섭으로부터 자기 또는 이광석이 거처를 옮기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자 함께 메밀항 마을로 가서 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에 있는 원용당까지 진행하였다가 유턴하여 메밀항 마을을 향하여 가던 중 메밀항 마을 앞 도로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정태중 운전의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이 사건 차의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정태중이 뇌손상에 따른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그런데 위 사고 당시 원용당에서 삼호조선소까지를 연결하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공사로 인하여 한쪽인 우측 부분만 개방되어 차량을 통행하게 하고 있고 좌측 부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피고와 망 정태중은 모두 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 부분에서 마주보며 진행하고 있었고, 망 정태중은 위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마.피고는 위 사고 후인 2000. 10. 10.경 망 정태중의 유족과 사이에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망 정태중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9. 10. 28. 이광석과 사이에 이 사건 차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0. 11. 30. 망 정태중의 유족{정영재(아버지), 최정순(어머니), 정태명(형)}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과 합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소재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이고,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내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차의 시운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정양섭의 요청에 따라 정양섭 또는 이광석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차의 소유자인 이광석도 위 사고 당시 그의 매형인 정양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렸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은 피고와 이광석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참조).

(2)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약관 제4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서는 ① 약관 제2조 제3항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약관 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이어 ② 약관 제12조 제5항에서 "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약관 제12조 제5항)"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가 과연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과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정양섭을 통하여 기명피보험자인 이광석으로부터 이 사건 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관리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 제4조 제3항(위 약관 제12조 제3항과 달리 그 단서를 두고 있지 않다) 소정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참조).

(나)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가 운영한 '한라오토카센터'는 위 약관 제12조 제3항 단서의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12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피고가 위 약관 제12조 제5항 소정의 "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약관 소정의 운전자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정양섭 또는 이광석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원ㆍ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상당한지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정태중도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통행이 제한된 위 사고 장소를 운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30%로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 정태중은 1983. 7. 1.생(위 사고 당시 17세 3월 남짓) 남자로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2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2005. 9.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3. 6. 30.까지 적어도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가 망 정태중의 유족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이 37,052원인 사실, 망 정태중의 유족이 망인의 장례비로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망 정태중이 생계비로 월 수입의 1/3 정도를 지출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원고는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응급치료비로 714,19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망 정태중 및 그의 유족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가) 망 정태중의 일실수입

120,599,139원=37,052원×22일×2/3×221.9113{=273.7632(사고일부터 2043. 6. 30.까지 512개월간의 호프만 수치)-51.8519(사고일부터 2005. 8. 31.까지 58개월간의 호프만 수치)}

(나) 장례비:2,000,000원

(다) 과실상계(망인의 과실비율 30%)

122,599,139원(=일실수입 120,599,139원+장례비 2,000,000원)×0.7=85,819, 397원

(라) 망인 및 그의 유족의 위자료

위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비율, 가족관계 등 참작할 때 망인 및 그의 유족의 위자료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유족이 입은 손해액 합계는 125,819,397원(재산상 손해 85,819,397원+위자료 4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ㆍ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15,000,000원과 8,000,000원의 합계 123,000,000원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상당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구상의 범위

한편, 위 사고 당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60,000,000원인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약관 제4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금으로 지급한 115,000,000원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해당하는 55,000,000원 부분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의 부담 비율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이광석과 수리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비율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가 본래 이 사건 차를 운행한 이유는 수리를 의뢰받은 이 사건 차의 시운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 피고가 정양섭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카센터에서 출발하여 원용당 방면으로 진행하여 원용당까지 시운전을 한 다음 정양섭 또는 이광석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메밀항 마을 방면으로 이 사건 차를 운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광석과 피고의 이 사건 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정도는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액 합계 123,000,000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25,200,000원{=(=55,000,000원+8,000,000원)×0.4}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9,800,000원(=55,000,000원-25,200,000원)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0. 12. 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정재규 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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