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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
[구상금][집29(2)민,177;공1981.9.1.(663) 14150]
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위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682조 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다.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상의 채권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 등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는 이치라 하겠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과 소외 국제전선공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보험목적물을 임차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소실되자 원고등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는 화재복구비용을 금 66,185,200원으로 보고, 그 중 피고가 금 32,185,200원만 부담하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기로 화해가 성립되어 피고는 동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의 대위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등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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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5.30.선고 79나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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