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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31195 판결
[구상금][공1996.1.15.(2),175]
판시사항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피상고인

대림공영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신성중건 주식회사(이하 신성중건이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신성중건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굴삭기로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신성중건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그 소속 운전기사 소외 1과 함께 임차한 다음, 아스콘포장공사를 시공하던 중, 위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키다가 위 굴삭기의 후방에 서 있던 피고 회사 소속 포장기술자인 소외 2를 위 굴삭기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 2로 하여금 좌측 내과원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그 후 원고 회사가 신성중건을 대위하여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조로 합계 금 33,941,83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신성중건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함에 있어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피고 회사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위 소외 1의 지휘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사용자인 신성중건과 피고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 2에게 각자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바, 원고 회사는 신성중건을 대신하여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과실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에게 위 공동면책된 손해배상책임액 중 피고 회사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인바, 갑 제11호증의 1, 2(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를 기명피보험자라 한다) 이외에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도 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실(이를 승낙피보험자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가 신성중건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중이라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신성중건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던 자'에 해당되는 승낙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중기임대차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 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소외 2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가 위 면책조항을 들어 피고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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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8.선고 95나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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