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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
[구상금][공1995.7.15(996),2365]
판시사항

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가부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착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굴착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 중 운전기사의 운전상의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임차인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되어 있는 사안에서,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굴삭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운전기사 및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고, 또한 임차인이 작업감독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 사고발생 원인의 하나가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사고는 제3자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 보험회사는 소외 동성건기주식회사(이하 동성건기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동성건기 소유의 (굴삭기번호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보험자는 동성건기, 보험기간은 1988.11.26.부터 1989.5.26.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1988.11.26. 체결한 사실, 피고는 포장공사업 및 토목건축청부업 등을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동성건기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그 소속 운전기사 소외 1과 함께 임차한 다음, 1988.12.3. 15:00경 청평도로 6차선구간인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이른바 석새울고개의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측량기사 소외 2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도로 언덕부위의 굴삭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소외 2는 도로 옆 산허리에서 굴삭기의 바켓 위치를 선정하여 주고 소외 1은 그 산허리 아래에서 소외 2가 선정하여 준 지점을 굴삭기를 운전하여 파헤치는 작업을 하던 중 소외 2의 하체부분이 언덕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서 있던 지점 부근을 파헤치려고 하다가 소외 2의 좌측발등을 굴삭기의 바켓으로 긁는 바람에 좌측 제2,3,4중족골개방성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그런데 소외 1로서는 소외 2가 선정하여 주는 지점에 대한 굴토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소외 2가 서 있는 위치를 잘 살펴 굴삭기의 바켓이 소외 2 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소외 2의 하체부분이 언덕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만연히 소외 2가 서 있는 지점부근을 파헤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한편 피고로서도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전에 위와 같이 산허리에 서서 굴삭기 운전기사에게 굴삭기의 바켓위치를 선정하여 주는 경우에는 굴삭기의 작업반경을 벗어난 안전한 지점에 서서 위 작업을 할 것을 주의시키거나 이를 감독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 보험회사는 1991.12.20. 동성건기를 대위하여 소외 2에게 금 17,000,000원을, 1992.1.9. 동성건기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4,017,000원을 각 지급한(동성건기는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자 1991.11.15. 대한민국에게 금 4,017,320원을 지급하였다)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의 책임보험금이 금 3,900,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의 운전상의 과실과 피고의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동성건기와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각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원고 보험회사는 위 인정과 같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시킨 이상 공동면책액중 피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피고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뒤, 피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3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보험자라 함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자를 말하는데,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를 말하는데,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용자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그런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이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91.11.26. 선고 90다10063 판결; 1993.1.12. 선고 91다7828 판결; 1993.6.29. 선고 93다1770 판결 각 참조), 원고 회사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동성건기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그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임차하여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서 위 소외 1 및 동성건기와 함께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소론 주장과 같은 피고가 작업감독상 주의의무를 태만이 한 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감독상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에 관련된 과실임이 명백한 이상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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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선고 93나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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