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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구상금][공1999.7.15.(86),1377]
판시사항

[1]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그 기산점(=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4]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3]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피고,상고인

김점이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한현옥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매수인인 소외 최재순과 사이에 주운전자를 최재순, 피보험자를 그의 처인 피고 김점이로 하여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최재순이 가해차량의 후사경을 고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상인 소외 정경석에게 수리를 맡겼다가 그의 부탁으로 소외 김혁에게 가해차량을 빌려주었는데, 김혁의 선배라는 소외 소외 1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관한 각 보험기간 내인 1992. 7. 16. 01:00경 가해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잘못으로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차량이 전파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소외 문태준, 문형섭이 각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가 같은 해 8. 14. 한현옥에게 피해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6,730,000원을, 사고시로부터 1993. 2. 24.까지 사이에 피해차량의 탑승자였던 문태준과 문형섭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금 73,417,2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김점이에게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행지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1992. 8. 14.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친 문태진, 문형섭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차량의 보유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는 한현옥의 보험자로서 그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김점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경우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한현옥의 피고 김점이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 동양화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7. 8. 9.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문태진, 문형섭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구상권이 상법 제662조에 정한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직접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차량 소유자인 한현옥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한현옥 간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제3자인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한현옥 소유의 피해차량이 파손됨으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경우 여기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한현옥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한현옥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마찬가지로 한현옥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한현옥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한현옥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도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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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1998.10.22.선고 98나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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