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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구상금][공1993.3.1.(939),682]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부담에 관한 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은 1988.5.19. 소외 송원산업주식회사(이하 ‘송원산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타이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판시 장소에서 소외 2 소유의 복사트럭과 충돌하여 이 사건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3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위 소외 3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인 위 송원산업과 복사트럭의 소유자인 위 소외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7.5. 위 법원에서 “위 송원산업과 소외 2는 연대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합계 금 11,441,6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원고 보험회사는 1988.2.18.경 위 송원산업과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위 송원산업, 보험기간은 같은 해 8.1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남을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위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89.8.7. 위 소외 3 등과의 사이에 위 판결의 인용금액 중 금 1,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및 소송비용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해 8.9. 소외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위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도 위 송원산업을 위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도 그 보수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금 1,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인 1987.6.1.경 위 송원산업은 그 소유인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운전사가 퇴직하자 상운용역이라는 상호로 운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1) 피고는 이 사건 트럭으로 송원산업이 지시하는 거래선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받으며 (2)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피고가 책임을 지고 전액 배상키로 한다는 내용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소외 1을 고용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송원산업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트럭에 위 송원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싣고 거래처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 등이다.

위 인정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을 대위하여 위 소외 3 등에게 위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손해배상채무부담에 대한)에 따른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고,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과의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위 송원산업의 승락을 얻어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고, 그 운전수인 위 소외 1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위 송원산업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자이므로 피고와 위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위 송원산업과 함께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 할 것이어서, 소외 송원산업이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기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도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승락피보험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는 아닌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특약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 의한 법률관계,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보상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있는 자로서 민법 제481조 의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약정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론 주장 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보험자로서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법조에 의해 위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3은 피고의 종업원이고 피고가 경영하는 업체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업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서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임에도, 위 송원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조항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어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송원산업의 피고에 대한 약정 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무슨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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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8.선고 90나4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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