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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구상금][집39(4)민,183;공1992.1.15.(912),274]
판시사항

가.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상 위 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가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소극)

판결요지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원희의 피용운전사인 피고가 1987.11.12. 01:00경 위 이원희 소유로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된 부산 8다5690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김희자를 추락사하게 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사고차량이 가입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위 보험의 보통약관 제11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보험자인 위 이원희를 대위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등에게 합계 금 61,445,15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이원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차주인 위 이원희의 피용운전사로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관한 규정인 위 보통약관 제11조 제5호 소정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에 해당되는 “피보험자”일 뿐, 상법 제682조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그 “제3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가입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82조 의 법리나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의 규정 취지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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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9.21.선고 90나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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