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 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공1993상, 682)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공1998하, 250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공1997하, 1992)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공2001상, 1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공2003상, 714)
원고, 상고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임재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상고이유 제3점 일부에 관하여
가.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가 자녀인 소외 3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소외 3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 1이 친권자로서 소외 3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같은 친권자인 소외 2의 감독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설령 그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상고이유 제3점 중 소외 3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나(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에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 대법원 2002.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2. 2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진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4개 동과 부속 건물 등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에 대하여 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상보험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으로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증권의 ‘보험목적 소유자’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화재보험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담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204호의 소유자인 소외 2는 2010. 9. 28. 피고와 피보험자를 남편인 소외 1로 하여 LIG생활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보장금액 1억 원 내에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는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친족이 포함되고, 그 면책약관에서는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소외 3은 소외 2와 소외 1의 자녀로서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204호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인데, 2013. 10. 5. 01:35경 이 사건 아파트 114동 1층 통로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적재함에 불을 놓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통로부분이 전소되고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58세대의 건물 및 가재도구가 훼손되었으나, 소외 2 소유의 위 114동 1204호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7)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액 511,709,19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금은 각 세대에 속하는 사람 중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화재보험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화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서, 피보험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및 세대에 속한 사람 중 가재도구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상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114동 1204호의 거주자에 불과한 소외 3은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되거나 훼손된 각 전유부분, 공용부분 및 가재도구에 대하여 아무런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법 제682조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뿐만 아니라 미혼 자녀이자 동거 친족인 소외 3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한 원고는 소외 3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장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을 대위해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해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화재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책임보험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3이 고의로 방화를 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에게는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소외 2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모두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라고 보아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 2의 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험자대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잘못이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