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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11.선고 2020도2883 판결
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강요.·다.강요미수·라.사기미수·마.증거인멸교사·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자.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20 도2883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강요.

다. 강요미수

라. 사기미수

마. 증거인멸교사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아. 국회에서 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2. 14.선고 2019노1938 판결

판결선고

2020.6.11.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2 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별 검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몰수 · 추징 은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 로부터 할 것이지수뢰자 로부터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참조 ). 한편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추징도 이러한 몰수 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 하여야 할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 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 산정 은 재판 선고시 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9.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

원심 은 판시 와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증뢰자인 공 소외 1 등에게 라우싱 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을 반환하여 수뢰자인 피고인 1로부터 라우싱 의 대금상당액 을 추징 할 수 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살시도와 비타나의 대금 상당액 합계208만 유로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일 에 가까운 2020.2. 10. 기준 원/유로 환율인 1유로 에 1,299 원 에 따라 계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추징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효력 , 추징 의 상대방 및 추징액 산정기준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추징 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2016.9.30.경 ○○○○○○ ○○○○와 살시도 , 비타 나 에 67만 유로를 더해 블라디미르, 스타샤 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 을 체결 함으로써 그 시점에 살시도와 비타나 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 수뢰 자인 피고인 1 로부터 살시도와 비타나의대금 상당액을 추징하였다.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의 상대방 에 관한 법리 를오해한 잘못 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1 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에 대하여 징역 18 년 을선고한 것이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다.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하여 상고심 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 이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 받은 법원 으로서도 그 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 에 대한주장을 상고이유로 삼 을 수 없다(대법원2005. 10.28.선고 2005도1247 판결 , 2006.5.11.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1의 나머지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1이 공소사실 중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판결 에서 그 상고 이유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1 이 소송절차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을 주장하며 다투는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은 이미확정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될 수 없다.

3. 피고인 2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송 전 원 심판결 중 일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 은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 이 있으므로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 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4. 10.선고 2001도26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재단법인과 공소외 3 재단법인 에 대한 설립 · 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일부 유죄 부분은 피고인 2가 환송판결의 상고심 에서 상고이유로 다투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2 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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