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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3.27.선고 2020도191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건

2020도191 가.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9.12.13. 선고 2019노430 판결

판결선고

2020.3.27.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논리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 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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